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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주택 소유자는 가입 못하나요?

몰라요 조회수 : 4,494
작성일 : 2014-01-28 22:15:59
1순위인 주택청약저축(예금?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이 있었는데 몇년전 집을 사면서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 깨서 집사는데 보탰어요.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느라 전세 주고 저희도 전세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이 많이 멀어져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상 지금 사는 지역 가까이에서 정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유주택자인 셈이니 주택청약저축을 아예 가입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축을 가입해두었다가 나중에 분양 받을 기회가 생겼을때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이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나요?


IP : 180.224.xxx.20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8 11:12 PM (124.50.xxx.71)

    가입할수 있구요
    일정시간 지나면 일순위되요
    그치만 무주택 일순위 자격은 안되지요..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자에 연봉이 작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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