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100만원을 더 내면서 충격이 컸습니다.ㅠㅠ
그래서 올해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걸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을 은행에 회사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퇴직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퇴사시 IRP계좌 생성 후 그 계좌에서 누적된 퇴직금을 퇴사자에게 인출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질문1.
그럼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란 항목에 제가 해마다 초에 받는 퇴직급여명세서에 적힌 퇴직급여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소득세를 전혀 안떼고 지급합니다. 애초에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아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좀 될까요?
무지해서 너무 부끄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