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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이름을 수시로 바꾸고, 누구는 이름을 뺏기고...

깍뚜기 조회수 : 803
작성일 : 2014-01-28 13:38:49
오늘 헌재에서 총선 유효득표 총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 취소하고, 
4년 간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정당법을 전원 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1980년에 전대갈이 정권에 비판적인 정당을 억악하기 위한 악법이었습니다. 

참말로 당연한 결과죠 ㅠ

2012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을 합쳐야 겨우 2% 정도...
이런저런 선거에 투표하고 참여했지만 실제 눈물까지 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ㅠㅠ 
82에서 한마음을 가진 분들과 긴급 위로 번개를 한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이후 녹색당은 '녹색당 더하기'로 진보신당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로 중선관위에 등록하고 
진보신당은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새누리네 한나라네, 열린 우리네 민주네 몸집 큰 애들은 툭하면 이름을 잘도 바꾸더만 
(알고 보니 색깔도 막 돌려쓰고;;;;)
작은 무리들의 생각과 활동은 눈엣가시인지 있는 이름도 못쓰게 하다니요. 
정견, 정책,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인 이름을 남이 쓰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고, 
무엇보다 정당 투표에서 의사를 표시한 유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였습니다. 

그간 세 당에서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적극 제기하여 오늘 마땅한 판결이 나와 기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없이 언저리에서 응원만 하는 처지라 부끄럽지만요...
중선관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잘 따르는 일이 남았습니다. 
IP : 163.239.xxx.1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4.1.28 1:49 PM (1.233.xxx.11)

    아,,정말 잘됐네요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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