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ㅈ골목길 벽쪽에 주차해 논차를 비엠더블유 차가 긁어서 보험처리하는걸로 알고 수리맡기고 마무리하려던중
방금 상대방 삼성화재쪽에서 전화오더니 저도 골목길에 주차를 해서 방해를했기때문에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해서 보험사끼리 잘잘못에ㅈ대한 책임 비율을 처리해야한대요
이게 일반적인거예요?
저는 예전에 주차선이 아닌 주차장내 주차한 차를 긁고갔을때 제가ㅈ백프로 사비처리햇거든요
일단 저도 알아보고 접수여부 판단하겠다하고 글올렸어요
ㅇ도움좀쭈셔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골목길주차된 제차가 긁혔을때 저도 보험접수해야해요?
땅지맘 조회수 : 2,027
작성일 : 2014-01-27 10:14:08
IP : 182.218.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샤로나
'14.1.27 10:37 AM (218.55.xxx.132)불법주차한 경우에는 과실비율따집니다
불법주차된 차 들이박고, 가해차주가 입원하면 불법주차한 차주가 입원비도 내주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