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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으면 가산세 낸다고 하는데

배우자공제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4-01-26 15:20:22

제가 지난해 일을 해서

연소득이 47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과세전 금액입니다.

남편이 해외 근무중이라 가족관게 증명 스캔해서

메일 보내라고 해서 그리해주었고

연말소득공제에 관한 글이 올라와 읽어보니

연소득 100만원이 순수한 수입이 아니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구간을 의미한다고 해서 신경쓰지 않았어요.

오늘 기사를 읽다보니 연말정산 과다공제 예시에

배우자 공제(저같은 경우 배우자 공제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에 관한 글이 있더군요.

남편 회사는 1월 20일경까지 서류 해서 냈습니다.

'가산세 내야 하는걸까?'걱정되네요.

IP : 119.203.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26 3:35 PM (58.141.xxx.147)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금액이라면 부양가족공제가능해요

  • 2. 음님
    '14.1.26 3:59 PM (119.203.xxx.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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