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782 곧 금리가 오른다는데... 5 // 2014/01/25 4,429
346781 무주에갈건데요방수되는방한화꼭있어야하나요? 3 야옹조아 2014/01/25 728
346780 허핑톤 포스트, 대자보 현상, 새로운 하이브리드 소통 1 light7.. 2014/01/25 633
346779 새댁 첫 명절 몇가지 도와주세요! 14 이거 2014/01/25 2,431
346778 감정이입 잘 안되는 방법있나요? 11 힘들어서 2014/01/25 2,895
346777 순진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8 ㅇㅇ 2014/01/25 6,873
346776 미국에 계신 분께 질문드립니다 7 양지 2014/01/25 1,172
346775 이제 발표 안한곳이 건대랑 홍대 뿐인가요? 4 .. 2014/01/25 1,850
346774 모바일 ISP가 갑자기 안돼요 3 ........ 2014/01/25 1,844
346773 소득공제 완전 처음 신청,,, 3 알려주세요,.. 2014/01/25 760
346772 치과치료 보험되는 GI??로 해도 되나요? 5 에효 2014/01/25 4,486
346771 남은 이달에 돈없어 힘들다는글에 굳이 액수를 밝히며 자랑하는사람.. 20 ㅡㅡ 2014/01/25 4,726
346770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울하네요 37 우울하네요 2014/01/25 16,882
346769 카드 재발급하신분들 바로 새카드 주던가요? 11 국민은행이나.. 2014/01/25 2,874
346768 하얀순두부찌개 어찌 만드나요? 3 ..... 2014/01/25 1,661
346767 자취음식? 냉동했다 먹을만한 음식 팁 좀 부탁드려요 9 냉동 2014/01/25 2,367
346766 남편이 저한테 욕심이 많다고...ㅠ.ㅠ 18 궁금이 2014/01/25 5,063
346765 현미 배아부분에 까만색 2 현미 2014/01/25 1,252
346764 국민건강보험료 오르셨어요??? 7 건강 2014/01/25 1,327
346763 광고홍보학과 전망이 괜찮나요? 1 ..... 2014/01/25 5,986
346762 과외샘께 설 선물(빵이나.소소한것) 챙겨 드리나요? 5 챙길려니너무.. 2014/01/25 1,617
346761 궁금한 이야기 Y ,그녀 (박근혜)등장,,,깜짝 놀랐네요. 3 설라 2014/01/25 2,981
346760 비타민 주사 효과있나요? 7 응급실 2014/01/25 4,212
346759 지금 kbs1에서 이어령이 민영화에 대해 언급 7 티비 2014/01/25 1,947
346758 중학수학 하나 여쭤볼께요 2 수학 2014/01/25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