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847 제주 에코랜드 어떤가요? 7 다음 주 2014/01/26 1,941
346846 질문)여성호르몬과 얼굴피부 6 활명수 2014/01/26 4,379
346845 김치통을 들다가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2 팔목 2014/01/26 2,485
346844 중년의 가슴앓이 언제 지나갈까요.. 10 진짜 주사... 2014/01/26 3,852
346843 샐러드 스피너 추천부탁드려요. 4 해피데이 2014/01/26 1,423
346842 삼성화재연금보험 남편명의인데 대출현황 부인이 알수있는법있나요? 2 ... 2014/01/26 1,031
346841 공덕시장 주차할곳있나요? 1 ㅁ ㅇㅇ 2014/01/26 2,758
346840 적금 중도해지시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은행 2014/01/26 9,418
346839 사랑니 기똥차게 잘뽑는 치과가 어디있나요? 8 ^^* 2014/01/26 4,365
346838 퇴사후 퇴직금 .. 대출상환? 1 퇴직금 2014/01/26 1,503
346837 여중생 오리털패딩 인터넷구매 어디가 좋을까요? 1 오리털패딩 2014/01/26 850
346836 전기요금할인이 바꼈나요? 2 pp 2014/01/26 1,071
346835 36세에 재취업한 사람의 글인데 함읽어보세요 1 공감 2014/01/26 3,054
346834 상대가 나를 친구로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12 카톡 2014/01/26 52,653
346833 미스코리아가 재밌네요 12 .... 2014/01/26 2,288
346832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1 세금계산 2014/01/26 3,059
346831 악플러에 대처하는 방법 .... 2014/01/26 738
346830 여자 밝힌다는 남편 ... 갑갑해서 씁니다. 6 멍해 2014/01/26 3,545
346829 김한길이가....치아모델? 2 손전등 2014/01/26 773
346828 아파트에서 이불어디서 터세요 13 궁금이 2014/01/26 3,938
346827 랑콤 뗑 미라클 화데 쓰시는분~화사하나요? 11 화데,BB추.. 2014/01/26 2,551
346826 팟빵에( 밥한번 먹자!) 들어보세요...ㅋㅋ 2 ㅋㅋ... 2014/01/26 1,031
346825 돈 안드는 대학은 육사,공사,해사,경찰대 외에 뭐가 있나요? 24 ㅇㅇ 2014/01/26 5,598
346824 조,석식포함 호팩예약시 클럽룸 업글은 필요없을요? 3 대2소2 2014/01/26 930
346823 소피를 선지로 만드는거 아시는분 계세요? 3 소피 2014/01/2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