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522 꿈해몽 부탁드려요. 3 .. 2014/01/28 743
347521 항상 보통체중...저도 살면서 한번쯤 늘씬해보고 싶어요 성공하신.. 13 토실토실 2014/01/28 2,796
347520 남편과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58 만두 2014/01/28 5,863
347519 패딩 도착했는데 따뜻해서 좋네요 2 신한맘 2014/01/28 1,878
347518 휘성 팬이신 분들 9 무지개 2014/01/28 2,060
347517 간덩이가 배밖으로 나온 갈대 정미홍 손전등 2014/01/28 883
347516 이휘재 부인이 입었던 코트 어디 꺼 인가요? 4 이코트 2014/01/28 6,616
347515 이 금액을 은행 어디에 두면 이자율이 높은가요?? 9 2014/01/28 2,236
347514 첫 명절 시댁에 몇시에 가시나요? 16 점점.. 2014/01/28 2,168
347513 초등교사는 정년까지 평교사로 일하시는 분 없나요? 14 .. 2014/01/28 10,661
347512 제사- 종친어른들,시제에관한질문입니다 3 이어질문드려.. 2014/01/28 1,075
347511 샴푸할 때 펌프질 몇번해요? 15 낭비자너 2014/01/28 3,137
347510 광주시장 민주-安신당 '접전', 전남지사 민주 '우세'(종합) 9 탱자 2014/01/28 613
347509 고양이가 정전기?? 가 나요. 8 고양이 2014/01/28 1,900
347508 맛있는 시나몬롤 먹고싶어요. 17 부들부들촉촉.. 2014/01/28 2,682
347507 cgv영화관 설때 예약 안되죠? 내일것만 예약할 수 있네요? 2 원래그런가요.. 2014/01/28 841
347506 인천공항 주차관련 시골쥐 2014/01/28 745
347505 헐..시녀처럼 키우는게 더 좋다는 말..ㅡ.ㅡ;; 2 오래된미래 2014/01/28 1,741
347504 제주 공항에서 천혜향 가격 비쌀까요? 12 여행객 2014/01/28 7,764
347503 JYJ 김준수 강정마을 노인회관 난방비 지원 13 기특해라 2014/01/28 2,871
347502 전지현 너무 이쁘네요 7 2014/01/28 2,449
347501 여행자 지갑?? 이런거 있는거 같던데 어디서 사나요? 3 무스 2014/01/28 937
347500 친한친구들이 저를 너무 무시하네요.. 9 슬픈날 2014/01/28 9,955
347499 손아래 시누에게 아가씨 라고 부르시나요?? 33 ??? 2014/01/28 5,103
347498 무식한 질문)jpg 파일 출력 어찌해야하나요? 1 .. 2014/01/28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