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정엄마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하려는데요

젊은 엄마 조회수 : 3,520
작성일 : 2014-01-23 11:30:02

부양가족으로 이번에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했는데요.

엄마가 만으로 60세가 아직 안되셨어요.

그럼 아예 부양가족 등록 자체가 안되는거죠?

기본 인적 공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예 엄마가 쓰신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등도 등록이 안되는건지...

재작년까진 엄마가 사업자 등록이 있으셨다가 작년부터는 가게접고 수입이 없어지셔서 등록하려 하다보니, 인적공제 부분이야 아직 젊으셔서 아예 안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료비 같은 부분도 등록 자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작년에 몸 안좋으셔서 가게 접고 수술받으시고 그랬는데, 의료비 지출 부분을 등록 못하면 너무 아까운데..

신용카드도 그렇고 의료비도 그렇고...60세 미만이면 아예 자식들이 연말정산에서 뭔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IP : 112.172.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4.1.23 11:38 AM (121.130.xxx.202)

    의료비는 되요

  • 2. ...
    '14.1.23 12:28 PM (210.96.xxx.206)

    신용카드, 의료비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cal2.htm
    *부모님 기본(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것.
    둘째, 아버지나 장인, (외)할아버지는 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일 것. 어머니나 장모, (외)할머니는 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일 것.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셋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할 것.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등 4가지다

    ** 위 4가지 요건 중 3가지 요건은 충족하고, 둘째요건인 나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278 구정때 아이데리고 스키장가도 괜찬을까요 5 예비중1 2014/01/23 880
346277 이럴경우 어디서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알이 2014/01/23 706
346276 과외신고 하신 분들 3 국세청 2014/01/23 1,757
346275 아버지 칠순 축하금 얼마정도 드려야...? 2 큰딸 2014/01/23 3,647
346274 대학영어특기자입학(내신하위권),정보주실분~ 10 제친구좀도와.. 2014/01/23 1,342
346273 트윗하다가,,,리트윗하는것도 순간 겁나더라구요. 6 ㅇㅇㅇ 2014/01/23 1,121
346272 내가 복음이다(코믹방송6회) 2 호박덩쿨 2014/01/23 799
346271 인터넷전화 2 봄날 2014/01/23 600
346270 245만원짜리 패딩이 색이 바랬어요. 16 멘탈붕괴 2014/01/23 13,641
346269 영어 공부 좋은 정보 ㅡ ... 2014/01/23 877
346268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2014/01/23 1,255
346267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2 연말 2014/01/23 768
346266 실체없는 집값 바닥론.. 등골 휘는 서민경제 8 /// 2014/01/23 2,624
346265 늘 코로만 감기오는 아이 도라지배즙 먹이는게 좋을까요 9 평상시에 2014/01/23 1,724
346264 강남에서 인천공항 5 ... 2014/01/23 1,408
346263 시골의사 박경철님은 6 .. 2014/01/23 3,313
346262 어제 밤에 g2공짜로 풀린거 맞나요?? 6 혹시 2014/01/23 3,543
346261 복지부 ”한국 노인 가난” WP 기사 조목조목 반박 3 세우실 2014/01/23 984
346260 동네 아는 엄마의 남편이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봐야 하나요? 19 궁금해요 2014/01/23 3,154
346259 원마운트 워터파크 가보신 분요~ 2 qna 2014/01/23 1,590
346258 맞벌이.. 그동안 뭐하고 산건지.. 12 132 2014/01/23 4,398
346257 메모하는거 엄청 좋아하는데, 스마트폰에 해놓으니 정리가 안돼요 6 메모 2014/01/23 2,489
346256 방사능)일본식료품이 안전? 가급적 놀러오지도마세요 1 녹색 2014/01/23 1,523
346255 예단으로 유기2인반상기 어때요? 7 ... 2014/01/23 1,601
346254 김기춘 비서실장 사표설…청와대는 부인(종합) 6 호박덩쿨 2014/01/2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