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억에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젊은맞벌이 부부가 임차인인데
회사에서 1억까지 전세금 대출이 되므로
집주인인 제게 동의를 구하고 어제 부동산가서
대출동의서류에 확인도장 날인했는데요
1억은 제 통장으로 임차인이 대출받은 금융권에서 입금될껀데
문제는 우리도 잔금 지불할때 5000만원 정도 담보대출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받은 금액이랑 영향이 있을까요?
전세 처음 놓는거라서 신경이 쓰여요
요즘 워낙 사람들 조심해야할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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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회사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올때
홍시조아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4-01-23 09:29:16
IP : 182.216.xxx.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구무언
'14.1.23 9:26 AM (184.148.xxx.75)2. 제가
'14.1.23 11:55 AM (1.229.xxx.83)알기로는 세입자 대출받는것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 받으시는
담보대출과는 상관이 없을듯해요
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되려 세입자분께 오천만원대출에 대한 언질을 해주셔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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