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관련 문의합니다(명도소송중)

.....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14-01-22 17:54:33

부모님이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셨는데

세입자가 6개월 월세를 안내서 법무사를 통해 명도소송를 했고

진행중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월중 밀린월세 반을 해주고 다음달에 마지막 반을 해준다고하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구요

동안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 사정얘기한적도 없고

관리비며 가스비가 연체되어 가스는 현재 끊긴상태고

보일러가 터질까봐 부모님은 걱정이시네요

전기세도 밀렸는데 근근이 끊기지않게 내고 있다고합니다

월세를 받는다해도 또 이런일이 반복될것같고해서

그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동생에게 전화을 해서는

그냥 명도소송 취하해줘라

세입자도 보류신청하면 그냥 6개월은 더 살수있고

나갈때 짐이라도 놓고 나가면 세도 못주고 더 손해를본다

명도소송은 취하하기 그러면 그냥  보류했다가 월세안주면 그때 다시 진행하면 된다고

근데 동생이 알아보니 법무사가 말도없이 명도소송을 보류해났다네요

법무사가 도대체 누구입장에 서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넉넉하신거 아니고 다른곳에 전세 사시면서 받은 월세로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IP : 119.193.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2 6:41 PM (121.175.xxx.80)

    소송에 관해 포괄적 대리인인 변호사도 아니고 단순히 법원제출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무슨 권리로....??ㅠㅠ

    세입자의 의사를 존중해 기일연기신청을 할 것인가, 아님 그대로 속행할 것인가와는 별개로
    그 법무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군요.
    원글님 말씀대로 정말 의뢰인인 원글님쪽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재판연기신청을 했다면 그 자체로 그 법무사 징계 내지는 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 2. ..
    '14.1.22 6:45 PM (58.227.xxx.12)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 명도 소송해봣는데요. 제가 임대인..
    소송가면 결국 나중에 둘이 중재시켜요.
    더군다나 판사는이런 민사건에 있어서는 약자(세입자)편에 서 있어요. 법무사 판단이 맞을겁니다.
    저는 임차인이 워낙 악질이라 판사님이 제 입장 많이 들어주엇는데도 건물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하면 좋겟다 하더군요.

  • 3. 이어서..그래도...
    '14.1.22 6:48 PM (58.227.xxx.12)

    법무사가 독단적으로 소송 중지 시킨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449 jtbc. 9시뉴스 고이데히로아키인터뷰 3 녹색 2014/01/23 1,170
346448 아이피엘 1 ... 2014/01/23 1,315
346447 조카 결혼식 축의금 12 질문 2014/01/23 4,655
346446 급질 )지금 핸폰 가게 왔는데 4 대박! 2014/01/23 1,496
346445 해외여행 어떤 돈으로 가시나요? 11 궁금 2014/01/23 3,051
346444 저 아무래도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피해망상이요. 5 첫명절고민 2014/01/23 3,877
346443 외동딸같은 느낌이 뭘까요? 15 .... 2014/01/23 13,838
346442 코엑스 호주대학입학 설명회 sydney.. 2014/01/23 950
346441 오징어젓갈 집에서 만들었는데..넘 짜요 ㅠ.ㅠ 7 짜요짜요 2014/01/23 1,651
346440 딱딱해진 찹쌀도너츠 맛있게 먹는방법 알려주세요 1 리기 2014/01/23 15,138
346439 하와이가 방사능땜에 위험한 상태인가여?? 2 .. 2014/01/23 1,950
346438 카페인 없는 식욕억제제는 없나요? 롱롱 2014/01/23 998
346437 농협직원이 전화와 카드재발급해준다네요 25 지지리 2014/01/23 4,761
346436 한국영화기자협회, 이정재와 송강호에게 위로 표명 2 선정적인 기.. 2014/01/23 2,497
346435 주위의 압력으로 둘째 낳으신 분? 14 cbnmm 2014/01/23 1,945
346434 한국 이라크 축구 어떻게 보시나요? 슈퍼야옹이 2014/01/23 589
346433 혹시 이그릇장 어디서 파는지 아는분 계신가요? 3 82좋아 2014/01/23 1,824
346432 발사믹식초 2 식초 2014/01/23 1,310
346431 갤노트3 vs g2 차이 많이 나나요?? 10 .. 2014/01/23 2,791
346430 생선구이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생선을 잘 못구워.. 3 생선 2014/01/23 2,765
346429 어제 받은 소고기 토욜까지 냉장보관해도 되나용? 1 소고기문의 2014/01/23 946
346428 어린이가 휴대폰 게임 결제해서 돌려받으신분 계신가요? +영작문좀.. 8 아이공 2014/01/23 1,414
346427 새치염색 10 염색 2014/01/23 3,132
346426 홍대 게스트 하우스 추천해 주실 부운~~ 5 도움 2014/01/23 1,656
346425 아이들 1 예술의전당 .. 2014/01/23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