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045 헤라는 신민아광고후엔 너무 싸보여요 5 .. 2014/01/22 3,119
346044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 화장하려면.. 7 o 2014/01/22 3,041
346043 아빠어디가 연령층을 낮춘거.. 6 ㅇㅇ 2014/01/22 2,598
346042 엠븅신에 있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천시장 출마 공식화 2 엠븅신 2014/01/22 1,261
346041 이건 무슨 사인일까요? 4 궁금... 2014/01/22 1,079
346040 십여전전 만든 청약통장이 있어요 5 그냥 냅둬도.. 2014/01/22 2,515
346039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6 연말정산 2014/01/22 1,675
346038 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2 요새 2014/01/22 1,758
346037 매일 늦게까지 일하니 너무 피곤하네요 겨울 2014/01/22 1,074
346036 하반기에 금리인상 되나봐요 5 뉴시스 2014/01/22 5,115
346035 패션쇼 가보셨나요? 2 2014/01/22 1,540
346034 급)유아놀이방 시설 좋거나 부대시설 제일 많은 스키장 추천해주세.. 1 Djfsj 2014/01/22 702
346033 저아래글 53세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글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 12 궁금 2014/01/22 10,014
346032 별그대 에서 나오는 현악기연주곡 2 별그대 2014/01/22 1,549
346031 박근혜의 이 말이 사실일까?? 7 손전등 2014/01/22 1,779
346030 옆자리를 블럭해달라는것????? 3 비행기 2014/01/22 2,028
346029 우란이연근 판매 12 해바라기 2014/01/22 2,059
346028 뚱뚱한 새댁. 명절 옷 좀 추천해주세요. 9 저.. 2014/01/22 2,044
346027 초등아이 한쪽 가슴에 손톱만한 몽우리가 잡혀요 11 아시는분 계.. 2014/01/22 10,219
346026 좀 가르쳐 주세요.. 2 병원 2014/01/22 722
346025 밀양 송전탑 현장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제발 14 도와주세요 2014/01/22 2,213
346024 교수 아빠는 어떻게 전교 230등 딸을 서울대에 보냈나? 99 dd 2014/01/22 18,957
346023 자외선차단제 안발라도 되죠? 7 2014/01/22 2,784
346022 함박스테이크 돼지고기만으로도 맛있나요? 2 붕어빵 2014/01/22 1,960
346021 스키탈때 아이들 헬맷 필수일까요? 10 망설여져요 2014/01/2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