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039 소다와 구연산의 효능을 이제 알겠는데, 구연산은 약국에 파나요?.. 3 구연산 2014/01/23 4,794
346038 남자란........... 1 지금이순간 2014/01/23 768
346037 순금반지 구입 - 종로 귀금속 상가가 제일 나을까요? 2 종로 2014/01/23 2,810
346036 저 혼내주세요. 마음속이 지옥입니다. 75 푸른새 2014/01/23 17,295
346035 가스요금이 올랐나요? 갑자기 두 배가 되었네요. 3 .. 2014/01/23 2,313
346034 가정내 가구 구조변경하려면? 2 금순이 2014/01/23 678
346033 50평대 가스비 13만원 12 ........ 2014/01/23 3,289
346032 아래처럼 택배가 안올때 말이지요. 이런경우는 어때요? 2 혹시 2014/01/23 1,601
346031 용인외고 13명 합격한 중학교가 있어요 11 가기 어렵다.. 2014/01/23 6,912
346030 순수생활비 50만원으로 선방했어요. 13 ... 2014/01/23 3,867
346029 安, 지방선거 7대 약속(종합) 22 탱자 2014/01/23 911
346028 비-태진아, 결국 한 무대 선다..24일 '뮤뱅'부터 비진아 2014/01/23 1,386
346027 나트라케어 케이스가 좀 이상하네요. 2 케어 2014/01/23 4,701
346026 대구역 롯데 백화점 영업 시간 끝나고나서 주차 된 차 뺄수 있나.. 2 대구롯데 2014/01/23 6,860
346025 노린내..구린내...그리고 비린내 손전등 2014/01/23 1,050
346024 제사 명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0 맏며느리 2014/01/23 2,331
346023 홈쇼핑에서 구입한 황태가 너무 작아요. 6 울고싶어요 2014/01/23 1,079
346022 냉동만두가 변할까요 1 초보의하루 2014/01/23 722
346021 선물 답례로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5 고민 2014/01/23 775
346020 신생아 피부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확인해보세요. 2 염려말아요 2014/01/23 1,075
346019 송강호와 영화 '변호인' 관계자..노무현 前대통령 묘소 참배&q.. 13 변호인 화이.. 2014/01/23 2,295
346018 이영자씨네 부엌처럼 싱크대 밑에만 있는거 어떤가요? 15 ^^* 2014/01/23 6,104
346017 큰병원 원래 이런건가요???? 12 ... 2014/01/23 2,792
346016 토익 시험볼때 주의사항중에서요 3 게으름뱅이 2014/01/23 1,387
346015 ywca 가사도우미 ㅇㅇ 2014/01/23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