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969 아버지 칠순 축하금 얼마정도 드려야...? 2 큰딸 2014/01/23 3,605
345968 대학영어특기자입학(내신하위권),정보주실분~ 10 제친구좀도와.. 2014/01/23 1,317
345967 트윗하다가,,,리트윗하는것도 순간 겁나더라구요. 6 ㅇㅇㅇ 2014/01/23 1,092
345966 내가 복음이다(코믹방송6회) 2 호박덩쿨 2014/01/23 774
345965 인터넷전화 2 봄날 2014/01/23 582
345964 245만원짜리 패딩이 색이 바랬어요. 16 멘탈붕괴 2014/01/23 13,593
345963 영어 공부 좋은 정보 ㅡ ... 2014/01/23 843
345962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2014/01/23 1,237
345961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2 연말 2014/01/23 737
345960 실체없는 집값 바닥론.. 등골 휘는 서민경제 8 /// 2014/01/23 2,601
345959 늘 코로만 감기오는 아이 도라지배즙 먹이는게 좋을까요 9 평상시에 2014/01/23 1,702
345958 강남에서 인천공항 5 ... 2014/01/23 1,385
345957 시골의사 박경철님은 6 .. 2014/01/23 3,304
345956 어제 밤에 g2공짜로 풀린거 맞나요?? 6 혹시 2014/01/23 3,524
345955 복지부 ”한국 노인 가난” WP 기사 조목조목 반박 3 세우실 2014/01/23 970
345954 동네 아는 엄마의 남편이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봐야 하나요? 19 궁금해요 2014/01/23 3,131
345953 원마운트 워터파크 가보신 분요~ 2 qna 2014/01/23 1,569
345952 맞벌이.. 그동안 뭐하고 산건지.. 12 132 2014/01/23 4,374
345951 메모하는거 엄청 좋아하는데, 스마트폰에 해놓으니 정리가 안돼요 6 메모 2014/01/23 2,411
345950 방사능)일본식료품이 안전? 가급적 놀러오지도마세요 1 녹색 2014/01/23 1,497
345949 예단으로 유기2인반상기 어때요? 7 ... 2014/01/23 1,580
345948 김기춘 비서실장 사표설…청와대는 부인(종합) 6 호박덩쿨 2014/01/23 1,336
345947 새싹 보리 수확해 먹는 방법 질문 1 새싹 보리 2014/01/23 2,355
345946 친정엄마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하려는데요 2 젊은 엄마 2014/01/23 3,499
345945 춥고 건조하면 얼굴에 열이나요 4 kkk 2014/01/2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