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복비 부담할때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경우?

... 조회수 : 1,488
작성일 : 2014-01-19 23:56:11
전세 살다가 자동연장 되서 일년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오르면요..
예를 들어 세입자는 2억에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이사를 간다..집 주인은 3억에 내 놓았다..
그럼 복비도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세입자가 다 내나요? 
아니면 세입자는 2억만큼, 1억만큼은 주인이? 
IP : 119.148.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동
    '14.1.20 12:02 AM (1.229.xxx.97)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면 내 계약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억이니 3%(?) 60만원을 내셔야합니다.
    추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구요.
    그런데 자동갱신중 만료를 못채우고 가시는것 같은데...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그렇게 해야하구요.
    말그대로 자동갱신이 되셨다면 중간에 나간다하시면
    집주인이 100% 지불해야합니다.
    경매강의 들을때 그렇게 설명해주셨어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구요.

  • 2. ...
    '14.1.20 12:13 AM (119.148.xxx.181)

    감사합니다. 자동갱신이고 같은 금액인데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어요.
    굳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한게 복비 때문인것 같더라구요.

  • 3. ....
    '14.1.20 12:42 AM (211.200.xxx.231)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아니면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2년살고 전세금올려주고 3년째나가면 복비물어요?

  • 4. pamie
    '14.1.20 2:36 AM (112.154.xxx.23)

    묵시적갱신이라면 간단한 문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그래서 저도 헤깔리네요.
    법규정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과 같이 2년 재연장이 되지만 그 전에 나가셔도 세입자가 복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나가실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나가시기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되구요.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5. 윗님
    '14.3.1 8:29 PM (222.232.xxx.219)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224 유부남인 사람은 어떤 경우든 따로 만나면 안되는 거죠? 13 궁금 2014/01/20 7,165
345223 외로워서 죽을거 같아요 15 혼자 2014/01/20 4,226
345222 다른 주부님들께 살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요 5 초보주부 2014/01/20 1,384
345221 눈 맞지 마세요. 1 gg 2014/01/20 1,377
345220 닭죽끓일때 찹쌀아닌 그냥 쌀불려해도되나요??? 3 ... 2014/01/20 2,032
345219 마당을 나온 암탉 7 책 책 책 2014/01/20 1,028
345218 정수기 질문 (역삼투압식 VS 중공사막식) 1 돈데군 2014/01/20 1,301
345217 친구가보험회사 다니는데 시험봐달라고 2 보험 2014/01/20 1,176
345216 연말정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5 세금 2014/01/20 1,136
345215 해외직구시 결제 잘되는카드가 있나요? 3 쿠베린 2014/01/20 1,349
345214 늙은호박 요리..질문 1 궁금해요 2014/01/20 1,512
345213 노트북빌려주고 와이파이되는 까페있나요 2 랭면육수 2014/01/20 760
345212 제주도 3박4일 여행가려는데요 여행코스 추천해주셔요~ 2 II코코맘I.. 2014/01/20 1,978
345211 호주오픈 나달 vs 니시코리 경기중 7 멜빈 2014/01/20 1,005
345210 명품샵에서 구입한뒤 원래 환불이 안되나요? 궁금 2014/01/20 660
345209 체중계 좀 추천해줘요 2 체중 2014/01/20 1,124
345208 편의점서 공과금 납부 잘 아시는 분~^^ hey 2014/01/20 1,956
345207 법륜스님과 여자의 인생(?)- 희생의 당연함? 현명한 답변주세요.. 29 궁금 2014/01/20 5,041
345206 대구에 아이들(초저, 고학년) 옷 살 곳 어디있나요? 2 설선물 2014/01/20 813
345205 연말정산문의요 1 선우맘 2014/01/20 690
345204 대중탕에서 이런분들 어떠세요? 8 높은산 2014/01/20 1,780
345203 벨 한번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 3 미춰어 버리.. 2014/01/20 1,799
345202 변호인 실제 사건 피해자들 내일 노대통령 묘역 참배 2 울컥 2014/01/20 1,315
345201 카스에서 쪽지보내기 2 제발~~ 2014/01/20 1,421
345200 이혼준비 재산분할 지니 2014/01/20 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