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복비 부담할때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경우?

...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14-01-19 23:56:11
전세 살다가 자동연장 되서 일년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오르면요..
예를 들어 세입자는 2억에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이사를 간다..집 주인은 3억에 내 놓았다..
그럼 복비도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세입자가 다 내나요? 
아니면 세입자는 2억만큼, 1억만큼은 주인이? 
IP : 119.148.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동
    '14.1.20 12:02 AM (1.229.xxx.97)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면 내 계약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억이니 3%(?) 60만원을 내셔야합니다.
    추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구요.
    그런데 자동갱신중 만료를 못채우고 가시는것 같은데...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그렇게 해야하구요.
    말그대로 자동갱신이 되셨다면 중간에 나간다하시면
    집주인이 100% 지불해야합니다.
    경매강의 들을때 그렇게 설명해주셨어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구요.

  • 2. ...
    '14.1.20 12:13 AM (119.148.xxx.181)

    감사합니다. 자동갱신이고 같은 금액인데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어요.
    굳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한게 복비 때문인것 같더라구요.

  • 3. ....
    '14.1.20 12:42 AM (211.200.xxx.231)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아니면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2년살고 전세금올려주고 3년째나가면 복비물어요?

  • 4. pamie
    '14.1.20 2:36 AM (112.154.xxx.23)

    묵시적갱신이라면 간단한 문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그래서 저도 헤깔리네요.
    법규정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과 같이 2년 재연장이 되지만 그 전에 나가셔도 세입자가 복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나가실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나가시기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되구요.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5. 윗님
    '14.3.1 8:29 PM (222.232.xxx.219)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865 얄미운 동네가게 이젠 못 그러겠어요. 5 다행히 2014/02/03 2,602
346864 숲속 주말학교 귤껍질 2014/02/03 692
346863 친정엄마가 다리가 아프신데 어느 과를 가야 할까요? 11 궁금 2014/02/03 1,227
346862 얼음공주 500만을 넘겼네요!! 대단! 20 참맛 2014/02/03 2,568
346861 수삼 얼린것으로~? 1 ?? 2014/02/03 642
346860 디지털 피아노 어떤게 좋을까요? 1 디지털피아노.. 2014/02/03 878
346859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 샤론수통 2014/02/03 661
346858 투룸사는데요 이사안해도 도배새로 할수있나요. 4 도배 2014/02/03 833
346857 부산 사시는분 도움주세요~ 8 하늘채마님 2014/02/03 2,017
346856 초등여아 피아노 꼭 배워야하나요?? 2 피아노 2014/02/03 4,598
346855 1층으로 이사가는데 창커튼 어떤 걸로 할지 3 .. 2014/02/03 1,366
346854 가산 디지털 단지 잘아시는 분이요? 1 자유2012.. 2014/02/03 875
346853 연말정산 체크카드 사용 잘 아시는 분?ㅜ 6 궁금? 2014/02/03 2,127
346852 재능기부 원글과 댓글 8 배움의 댓가.. 2014/02/03 1,398
346851 직장다니면서 다른 직업이나 직장 준비하는거.. 대단하네요 명절끝 2014/02/03 788
346850 부부간의 재산 관리..저같은 분 또 계신가요? 23 재산관리 2014/02/03 4,915
346849 하남시 또는 강동구쪽에 괜찮은 정신과병원 소개부탁드립니다. 1 엄마힘내 2014/02/03 1,779
346848 급) 24개월 딸이 눈꼬리쪽이 찢어져 꿰멨는데요. 3 아휴 2014/02/03 990
346847 이석기, 너무 과하게 구형된 것 아닌가 8 손전등 2014/02/03 1,926
346846 서울사는 외며느리, 내가 은행이냐???? 13 외며늘 2014/02/03 4,186
346845 점퍼 소매의 찌든때 잘안지워져요 4 나무 2014/02/03 1,928
346844 미국에 음식 소포 보내기 질문드려요 4 택배 2014/02/03 2,480
346843 발 큰 아이 신발... 6 고민고민 2014/02/03 1,101
346842 머리카락 정전기 안생기게 하는 비법 없나요? 1 ㅇㅇ 2014/02/03 949
346841 미국이나 유럽에서 스팸 어떻게 먹어요? 8 스팸 2014/02/03 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