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임대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뉴플리머스 조회수 : 2,238
작성일 : 2014-01-19 01:08:18

3억 5천 전세를 구했어요.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그 날 오후 다섯시까지 계약하러 오라 해서 갔거든요

막상 가보니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왔더라구요{그 집 보러 갔을때 집주인이라고살고있던 사람)

대리인은 본인이 실제 주인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아마 집이 두채라 재산세등의 문제 때문인거 같아요) 남편 형님 명의로 되어있고 채권액이 전세가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정상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전화르 했더라구요. 일단가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300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월욜에 채권액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화나네요

부동산은 이것도 확인 안해보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건지 엄청 열받아서 계약 파기하고 싶은심정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도 늦게서야 집주인이 따로있는걸 알았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그걸 아는 시점에 연락을 해서 계약일정을 늦추던가 해써야지..

남편도 욕 나오고요.무슨 가계약을 하고 온건지,,다 정리 된후에 계약을 하면 될것을..아후..

 

이런 경우 계약 무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은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보통 가족이 하는걸로 아는데..

답답해서 잠도 안오네요.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5.139.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
    '14.1.19 1:23 AM (183.96.xxx.94)

    남편분이 어찌 대리인 인줄 아시고도 계약을 하셨을까요?
    대리인이면 해당구비 서류를 당연히 지참시키는게 부동산이 할 일인데요.
    저도 세입자 입장이며 원글님 같은 입장인데 처음부터 부동산에서 알고도 가계약을
    시키고 대리인 인감을 안줘서 싸우다가 결국은 가계약금 400만원 빼고 전액 등기인 명의로
    송금해 버렸어요.
    해약 못한 이유는 명의자를 데리고 와서 신분증이랑 확인 시키는 바람에....
    부동산 마냥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

  • 2. ..
    '14.1.19 2:38 AM (175.209.xxx.55)

    검색해 보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당하시던데
    부동산도 믿지 마세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딱부러지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 방면
    완전 두리뭉실... 괜찬다 괜찬다... 걱정말라 이런말만 연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속터지죠.
    저라면 그런 찜찜한 계약 안할거 같아요.

  • 3. ..
    '14.1.19 2:41 AM (175.209.xxx.55)

    얼마전 TV에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사건을 보여 줬는데
    설마 설마 하다가 사람 믿고 큰일 치루는거죠.
    그 집주인도 황당한게 월세가 밀려서 월세 준 집에 찾아가 보니
    다른 사람이 전세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 4.
    '14.1.19 3:41 AM (223.62.xxx.91)

    다 필요없음 뭔말인들 못하나요? 등기부상 명의자하고 거래하는게 맞습니다 눈뜨고 당해요 그쪽 형님이든 할애비든 난 모른다 계약자인 나는등기부상 주인에게 돈을 이체할것이고 계약할것이니 그 형님이란 분 데려다 놔라 아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일체서류를 갖고오라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러더라도 돈은 명의자에게 건네거나 이체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216 늙은호박 요리..질문 1 궁금해요 2014/01/20 1,514
345215 노트북빌려주고 와이파이되는 까페있나요 2 랭면육수 2014/01/20 760
345214 제주도 3박4일 여행가려는데요 여행코스 추천해주셔요~ 2 II코코맘I.. 2014/01/20 1,978
345213 호주오픈 나달 vs 니시코리 경기중 7 멜빈 2014/01/20 1,005
345212 명품샵에서 구입한뒤 원래 환불이 안되나요? 궁금 2014/01/20 664
345211 체중계 좀 추천해줘요 2 체중 2014/01/20 1,125
345210 편의점서 공과금 납부 잘 아시는 분~^^ hey 2014/01/20 1,957
345209 법륜스님과 여자의 인생(?)- 희생의 당연함? 현명한 답변주세요.. 29 궁금 2014/01/20 5,041
345208 대구에 아이들(초저, 고학년) 옷 살 곳 어디있나요? 2 설선물 2014/01/20 815
345207 연말정산문의요 1 선우맘 2014/01/20 692
345206 대중탕에서 이런분들 어떠세요? 8 높은산 2014/01/20 1,781
345205 벨 한번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 3 미춰어 버리.. 2014/01/20 1,800
345204 변호인 실제 사건 피해자들 내일 노대통령 묘역 참배 2 울컥 2014/01/20 1,317
345203 카스에서 쪽지보내기 2 제발~~ 2014/01/20 1,425
345202 이혼준비 재산분할 지니 2014/01/20 1,464
345201 된장구입하려는데요 수녀원된장 이나 진배기된장등 어떤가요? 1 된장 2014/01/20 2,329
345200 뉴욕타임즈에 보낸 '한국인들의 입장' 손전등 2014/01/20 789
345199 화장실에 담배피는 아랫집땜에 ㅠㅠ 4 Drim 2014/01/20 1,301
345198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사립초등학교 알수있는 방법은요? 3 어머나 2014/01/20 2,663
345197 옆집 피아노소리 미치겠어요 6 제발~ 2014/01/20 4,174
345196 죽전 vs 수지 이사고민 7 초등예비생맘.. 2014/01/20 3,811
345195 이번 금융사 정보 누출로 스팸전화는 거의 사라질것 같아요 아마 2014/01/20 1,196
345194 朴대통령 ”한국 기업하기 좋은나라”…다보스 세일즈 4 세우실 2014/01/20 735
345193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된거 조회는 어디? 4 어디 2014/01/20 979
345192 시집갈때 날 엄청 비난하던 친구 115 2014/01/20 2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