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른분껜 죄송한데220.118.xxx.14님

ㅇㄷ 조회수 : 1,396
작성일 : 2014-01-18 23:31:20

의료법인 병원장은 의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무슨 제가 뻥을 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댓글에 쓰긴 했지만 너무 기가 차서 한마디 꼭 하고 싶어서 글쓰고 갑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남을 거짓말쟁이로 몰지 마세요. 참내........ 뭐 인터넷에 새빨간 거짓말만 한다고요?

제가 뭐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나요? 자려다 보니 기분 무지 나쁘네..

 

다른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나름 성의껏 댓글 달은건데 의료법인장이 의사가 아니라고 했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인터넷에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너무 기분나빠 글쓰게 됐네요.

 

IP : 203.15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8 11:38 PM (211.212.xxx.144)

    저 아는 분도 병원장 했어요.
    지금은 제 상사지만...
    돈 있으면 병원 지어서 하는거죠.

  • 2. ㅎㅎㅎ
    '14.1.18 11:40 PM (119.202.xxx.205)

    서울 못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ㅎㅎㅎ
    병원주인이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요

  • 3.
    '14.1.18 11:45 PM (211.212.xxx.144)

    시골사는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고
    남대문에 계단이 있다 없다 그런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더군요. ㅎㅎ

  • 4. 00
    '14.1.18 11:47 PM (112.171.xxx.151)

    저 아는분도 한의원 하시는데(고졸) 페이 닥터 두분 두시고해요(원장,부원장)
    진짜 서울 안간놈이 이김~ㅎㅎ

  • 5. 법인 대표야 뭐
    '14.1.18 11:53 PM (211.202.xxx.240)

    꼭 이 분야가 아니라 어디든
    그 직종 자격증과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음.

  • 6. //
    '14.1.19 12:09 AM (175.209.xxx.55)

    의료법 조항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의료법인은 의료행위를 할수있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법인은 설립가능하다...

  • 7. ...
    '14.1.19 11:18 AM (182.222.xxx.141)

    의사가 경영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의사만이 가능하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679 u+ TV에 시청시간제한 기능 있나요? 3 카라멜 2014/01/19 1,442
344678 남들 앞에서 남편과 팔짱 끼는게 부끄럽네요 6 나이 드나?.. 2014/01/19 2,467
344677 씽크대 교체할때 세부내역서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4 편안한집 2014/01/19 1,907
344676 은행ATM기계 입금 오류 2 실수 2014/01/19 3,798
344675 아이라인 점막문신이 안구건조증 정말 유발하나요? ㅜ 9 2014/01/19 9,510
344674 아이들 비타민 구입 저렴히 구입하는 방법있나요? 4 비타민 2014/01/19 1,211
344673 수신거부 해 놓은 상대방 번호 2 2014/01/19 3,672
344672 허리디스크 환자이신 분들 읽어주세요 10 @@ 2014/01/19 2,763
344671 요실금 수술비용과 수술시간 효과 알려주세요 6 요실금 2014/01/19 10,485
344670 아무도 없는곳에서 강아지가 내 임종을 지켜봐주길 ....... 5 2014/01/19 3,130
344669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10만원 내기입니다. 95 투표 2014/01/19 14,077
344668 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노인분들 구타하는거 고발 어디에 하죠 5 잔인한 세상.. 2014/01/19 3,119
344667 코스트코 불고기 유통기한이? 2 코스트코 2014/01/19 2,173
344666 '차단친구 관리' 목록에 없으면 차단되지 않은건가요? 카톡 2014/01/19 2,331
344665 왕가네. 엄마 의상 10 드라마 2014/01/19 4,330
344664 순천향대학병원 근처 맛집 추천 3 젤마나 2014/01/19 2,652
344663 너무 많이 억지로?먹이시려는 시어머니...제가 어떻게하는게 현명.. 17 ㅡㅡ 2014/01/19 3,921
344662 인천 간석동이나 구월동 주변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4 못된고양이 2014/01/19 2,395
344661 고서방 이혼한거 확실하죠? 아휴 속이 시원하네. 3 왕가네 2014/01/19 3,971
344660 개인정보 유출된 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지금 2014/01/19 1,276
344659 남편이 눈이 잘 안보인대요. 동네 안과 두군데 갔는데 아무 이.. 7 2014/01/19 3,057
344658 다시 한번 올릴께요.. 여론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3 탱자 2014/01/19 989
344657 만두 집에서 해먹으니 절대로 못 사먹겟네요 76 // 2014/01/19 18,744
344656 오픈한 두부 4 두부요리 2014/01/19 1,250
344655 제사를 합치고 싶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19 부녀자 2014/01/19 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