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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문의

요즘 조회수 : 4,095
작성일 : 2014-01-17 15:03:04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있고

저는 계속 전업 주부를 하다가

하루에 4-5시간 3-4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소득 30만원 이상이면

4대보험 공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친구는 한달에 4-50만원 벌면서

배우자 공제 못받고 세금 내고 그러면 별 이득도 없는데

뭐하러 일하러 다니느냐.

해서 친구는 한달 월소득 30만원 이하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인연이 된 일이니 성실하게 하자 하고 한달에 30~60만원 정도

소득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일을 하기전 국민연금 읨의 가입을 해서 10만원 미만 내고 있었는데

일하면서 국민연금 공제가 되니 임의가입은 자연 홀딩이 되더라구요.

연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공제 못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배우자 공제를 받는 세금 혜택이 얼마인건가요?

IP : 119.203.xxx.1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는사람2
    '14.1.17 3:15 PM (210.104.xxx.130)

    그게 과세구간에 따라 달라요. 즉 배우자님께서 얼마나 버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고소득일 경우 한계세율이 커서 소득공제가 될경우 환급받는 세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20%라면 배우자 소득공제 150이 소득에서 빠지니까 30만원을 돌려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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