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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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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349
작성일 : 2014-01-16 13:03:08

월세 계약 해지 시점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데요.

서류상 계약 만료일은 2013년 12월 14일

집주인과 제가 2013년 10월 16일 날 만나서

계약 해지를 서로 합의했구요.

11월 15일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사일자를 통보했어요 12월 15일

11월 16일날 집주인 자기는 이사를 1월경에 예상해서 당장 돈이 없어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12월 15일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아니더라도 1월 10일날 보증금은 꼭 돌려주겠다.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한다고 한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제가 이사를 완료 못해서

2103년 12월 19일 이사를 완료하고 , 관리비 정산, 가스 이전 , 인터넷 이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비밀번호는 18일날 문자로 알려줌)

1월 10일날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갔는데

집주인의 계산이 12월 15일부터 ~1월10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를 계산하고 준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12월 18일날 비밀번호를 메세지로 받았고.

12월 21일날 가스 설치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1월 10일 계약 해지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세권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구두계약에 의한 계약 연장이라고)

그냥 내용증명 3번 보내고 임의경매 신청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IP : 125.134.xxx.6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6 1:29 PM (118.222.xxx.177)

    전후 사정은 모르겠고, 전세권은 물권이니 바로 임의 경매 가능하는 걸로 알아요.

    강제경매는 채권이구요.

  • 2. *^*
    '14.1.16 1:44 PM (118.139.xxx.222)

    이런 가능성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 꺼려하는 것 아닌가요?
    어쨋든 님이 갑인 상황 같아요...

  • 3. ...
    '14.1.16 1:48 PM (118.222.xxx.177)

    전세 계약서 + 전세권설정 서류로 임의 경매 신청하면 될 거 같아요.

  • 4. ..
    '14.1.16 1:48 PM (125.134.xxx.64)

    그런데 집주인은 왜 저렇게 큰소리를 칠까요? 경매 신청 해봐라 할수 있나.. 뭐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부동산은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바로 경매신청 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하나봐요..

  • 5. ...
    '14.1.16 1:53 PM (118.222.xxx.177)

    경매 신청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걸요, 집주인이 머리가 비었나 봐요.

  • 6. 실제
    '14.1.16 2:27 PM (211.255.xxx.198)

    법이 내편만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시간, 물질 들이고.... 중간에 주인이 잔금 공탁걸면... 조정 들어가고...
    님 시간이 널널하고 법좀 배우시려면 소송 들어가시고...
    왠만하면 합의 하시는게 정신건강, 물질면에서 좋습니다...
    부동산에선... 중간에 끼기 싫으니깐.... 법원으로 떠 넘기고 손떼려는 거예요...
    인생 수업료다 하고 합의 하세요

  • 7. 68478
    '14.1.16 2:38 PM (125.181.xxx.208)

    님도 계약을 지키지 않은것은 마찬가지네요. 계약만료일날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이게 님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15-19일어치 집세를 집주인에게 주셔야합니다.

    적당히 집주인과 합의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 8.
    '14.1.16 2:43 PM (125.134.xxx.64)

    저도 그렇게 까진 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긴한데

    돈이 안된다는 집주인 사정을 봐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100만원 가량 요구하고
    있는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요...
    저도 돈이 필요한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돈이 묶여있어서 난처하기도 하고.
    이래 저래 골치가 아프네요.
    실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 9. 63879
    '14.1.16 2:47 PM (125.181.xxx.208)

    저는 이것과 다른 경우이지만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법정까지가서 이긴적있네요.

    그런데 저는 계약서상의 모든 계약을 다 준수했고, 정확하게 계약만료일날 이사완료해서 당당할수 있었죠.

    님은 계약만료일날 이사 안나가고 15-19일을 더 살았잖아요. 이게 님에게 불리한거예요.

    일주일치 집세 주겠다로 협상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21일 집주인이 새로 가스 설치했으면 최소한 21일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양도한것으로 보는겁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지만. 님도 이사날짜를 지키지 않은만큼 일주일치 세를 주시고 깔끔하게 해결보세요.

  • 10.
    '14.1.16 3:29 PM (125.134.xxx.64)

    부동산에서도 최악의 경우 월세 4일치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그건 집주인의 양해를 얻었다 해도
    지불 하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1월 10일까지의 월세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집주인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구요.

    그리고 이게 집주인 명의로 된 집이 아니예요.
    실제 집 주인은 따로 있는데 세금 문제때문에 여동생 명의로 구입했다고 하시고
    대리인 자격으로 집을 관리하셨어요.
    이런 경우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내는게 맞는거죠?

  • 11. 4637
    '14.1.16 3:37 PM (125.181.xxx.208)

    일주일치 월세나 한달월세나 몇십만원 차이인데
    저도 소액송사해봐서 알지만 돈싸움이라기보다는 자존심싸움이고 억울한 기분 저도 잘 알죠.

    저라면 일단 집주인에게 일주일치 월세주겠다고 좋은말로 제안하면서, 국세청에 탈세제보할수있다는 뉘앙스를 살짝 흘림.

    그래도 안되면 일주일치 월세를 님이 먼저 공탁 걸어서 줘버리세요. 그리고 경매신청해버림. 그럼 님도 당당하고 상대방도 할말 없을것 같네요.

  • 12. ....
    '14.1.16 3:44 PM (125.134.xxx.64)

    그러게요.. 백만원 가량 내라고 하는데 .. 사실 스트레스는 벌써 몇백받은거 같아요.

    아직은 자존심 싸움인지 집주인도 저도 그러도 연락 안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제가 전세권 해지할때까지. 월세 계속 청구하겠다고 저러나 봐요.

    국세청 탈세도 생각해봤는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환급 받았다. 이번에 적발되서. 저한테 사업자등록증을 내라는 둥
    내용증명 오고 난리도 아니였었어요.. 그래서 이미 부가세 환급을 3천가까이 한걸로 알고 있구요.
    그것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1월10일에 받기로 해서 이 사단이 난거거든요.

    타인명의로 구매한거 이런것도 제보가 될라나요? ㅋㅋㅋ

    저도 한참 바쁠때라..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움직이고 있으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내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4637님의 조언대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세심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3. 4637
    '14.1.16 3:54 PM (125.181.xxx.208)

    후기좀 써주세요. 어떻게 될런지 궁금.

  • 14. ...
    '14.1.16 4:05 PM (125.134.xxx.64)

    넵... 일단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에서도.
    전월세 상담 하는곳에서도 집주인의 주장은 잘못된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또 집주인은 무슨 주장을 할지 모르니까요..

    도움이 된 만큼 도움이 될수 있게 후기는 꼭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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