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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세입자가 갑자가 돌아가셨어요. 친척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합니다.

.. 조회수 : 5,613
작성일 : 2014-01-16 10:29:31

친정엄마가 사시는 2층집 한칸을 월세 놓으시는데요

세입자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네요

처자식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시고요

보증금 5백에 그동안 월세도 몇달 밀렸답니다

 

그 후에 아저씨의 여동생 남편 되시는 분이 짐을 정리하러 와서

짐을 챙겨가고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달라고 독촉을 여러번 하고 갔다는데요

가족이 결혼한 여동생 2명이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그동안 카드대금 독촉 우편이 여러장 왔대요

엄마말씀으로요

 

세입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겪어보신 본 계신가요?

 

-  돌아가신분 계좌로 밀린 월세, 공과금 다 제하고 송금

    이렇게 하면 우리쪽은 다 끝났으니 상속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  짐 찾으러 온 매제에게 망인의 호적등복 다 떼오라 하고 상속 서류 다 챙겨서

    상속인 계좌로 송금

-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등등

 

어떤 방법이 제일 뒤처리 없이 깔끔할까요?

법무사 사무실에 돈 주고 상담해야 할지 아니면 법원에 어디 물어봐야 할까요?

혹시 월세보증금 담보로 어디 사채 같은거 썼을지도 모르니

보증금 내주고도 사채업자나 카드회사에게 엄마가 또 독촉당하는 일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IP : 112.153.xxx.6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4.1.16 10:35 AM (203.226.xxx.46)

    월세들어오던 통장에 밀린거 확인되는거죠?
    밀린거 전기,수도포함 당연히 공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남은거는 달란다고 아무나
    줘도되는게 아닐겁니다.
    잘 알아보시고, 매제를 통해서 주는건
    절대 아니구요.
    필히 어딘가에 조언 들어보고 하세요.

  • 2. 가벼운날개
    '14.1.16 10:38 AM (210.57.xxx.223)

    절대 그런경우 배우자라도 돈주면 큰일나구요.. 무조건 법원에 공탁 걸어서 상속자가 찾아가도록해야합니다..

  • 3.
    '14.1.16 10:39 AM (211.207.xxx.124)

    저도 그런 일이..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돌려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법정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니 문제인거죠.
    우리는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자고했는데 1순위 상속인이 두 명이더라구요.
    배우자와 자녀
    그래서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사망자의 통장 입금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해 보시고 거기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상속인이 애매하잖아요.

  • 4. ...
    '14.1.16 10:45 AM (203.226.xxx.46)

    사망자의 통장에 넣는거도 방법이겠네요.

  • 5. 저도
    '14.1.16 10:49 AM (121.169.xxx.246)

    사망자통장 한표요.

  • 6. 법무사잦으세요
    '14.1.16 10:51 AM (115.139.xxx.40)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법무사 소개시켜 달라하시고
    공탁에 관해 상의해보세요

  • 7. 근데
    '14.1.16 1:32 PM (115.143.xxx.126)

    사망자 통장은 사망신고하면 입출금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금 찾을때도 법정상속인이 함께 가서 찾아야하고...

  • 8. ..
    '14.1.16 6:36 PM (203.228.xxx.61)

    일단은 돌려주지 말고 갖고 있어보세요.
    누가 몇프로 상속지분이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돌려주겠다고 하세요.
    가만 있으면 그쪽에서 달라고 소송을 하던지 어쩌던지 법원에서 돌려주라고 판단나면 어디로 주라고 알려주지 않을까요?
    암튼 섣불리 아무에게나 돌려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 9. ..
    '14.1.16 6:37 PM (203.228.xxx.61)

    근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무료로 상담해주지 않나요?

  • 10. 공탁하셔야해요
    '14.1.16 11:04 PM (182.219.xxx.14)

    저는 세입자가 차압상태라서 법원 연락받있는데요
    상속인에게 직접 주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월세, 관리비 다 밀려있는 상태라서
    해당금액 제하고 공탁했어요
    채무관계 있는데 섣불리 상속자에게 돌려주시면
    계속 귀찮아질 수 있으니
    법원가서 공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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