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리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장 관련

전세계약 조회수 : 2,643
작성일 : 2014-01-15 20:59:31

제가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고, 아들이 그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과 대리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한걸로 하는데, 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가 계약서에 첨부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확 

인만 하는건지요? 대리인과의 계약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고(가족관계서류는 확인했 음), 만약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라면 잔금지급시 얘기를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서요.

사실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준비가 안되서, 가족관계서류만 확인하고 계약하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인감증명서 같은것과 위임장을 세입자가 받는 것인지....확인만 하는건지요?

참고로 부동산없이 직거래 하는겁니다.

IP : 115.95.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가
    '14.1.15 10:51 PM (219.255.xxx.30)

    집주인의 주민증 사본+대리인(아들)주민증 사본+집주인 인감증명서+집주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집주인이 전화로 계약하는 얘가 내 아들 맞으니 그냥 믿고 게약하라고 해도 절대 서류없이 계약하
    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때 근거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할때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데 판사는 서류와 증거로 판결하지 임차인이 주장하는...집주인이 믿고 계약하라고 했어요,하는 말은 공허
    한 겁니다. 위에 언급한 서류는 세든 사람의 계약서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확인만 하는게 아니라 보관해
    야 합니다...또하나 등기부 등본도 본인이 꼭 새거로 떼어서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세요...참고로 하
    나 더 대리인 아들이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떼어서 달라고 하세요...첨부해소 보관하세요.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530 뮤지컬 혼자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나요? 6 뮤지컬 2014/01/15 2,424
343529 안철수, 새정추 추진위원 8명 선임…신당 창당 가시화 18 탱자 2014/01/15 1,389
343528 일본에서 다까기 마사오를 검색하면............. 2 //// 2014/01/15 1,627
343527 전업이 벼슬이냐는 글 보고.. 2 에휴 2014/01/15 1,790
343526 아까마트갔다왔는데요 6 군고구마 2014/01/15 1,954
343525 아웃백에서 칼도마훔쳐오기 72 2014/01/15 23,722
343524 집에서 타 먹을 2 핫초코 2014/01/15 874
343523 연말정산 기본공제 만 20세이상 자녀는 안되나요? 3 강쥐 2014/01/15 11,465
343522 대치삼성 또는 도곡렉슬 작은평수 6 아파트 2014/01/15 3,206
343521 시누가 오빠카스에 27 시월드 2014/01/15 17,135
343520 중간고사후 여행가도 지장없겠죠? 2 로즈맘 2014/01/15 1,021
343519 강아지가 각질?이 많아요 5 푸들 2014/01/15 2,694
343518 스웨덴 총리......인도로 여행가신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1 Drim 2014/01/15 1,257
343517 집밥의 여왕 보세요? 6 ... 2014/01/15 4,270
343516 사람관계.,, 뭐가 뭔지.,, 9 그냥.,, 2014/01/15 3,334
343515 심리치료 받아도.. 1 2014/01/15 888
343514 12살 초등학생의 대자보 -정말 대단하네요 1 집배원 2014/01/15 1,926
343513 성공하는 능력 4 가끔 2014/01/15 2,103
343512 월급이 또 잘못계산되어서 들어왔네요 2 프리지아 2014/01/15 2,179
343511 ...... 15 ... 2014/01/15 3,914
343510 머리 세팅 잘하시는분들께 질문이요~ 7 진짜 궁금 2014/01/15 3,258
343509 헤어 관리 1 Alexan.. 2014/01/15 1,273
343508 아들이 전역하는데 데리러 가야 좋을까요? 19 겨울 2014/01/15 3,469
343507 간이 과세자 부가세신고 Mia 2014/01/15 2,010
343506 만약, 가족중에 누군가가 과거병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 4 2014/01/15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