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787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245 사랑과 전쟁 혈압오르네요 11 강철 2014/01/18 3,020
344244 kbs1에서 컬러퍼플 하네요 1 2014/01/18 1,018
344243 한살림 생강차에는 카라기난 성분이 없나요? 4 ... 2014/01/18 4,899
344242 애인한테 화냈어요.. 8 휴.. 2014/01/18 2,089
344241 살포시19금)남편 이해해야 하나요? 16 살면서 2014/01/18 9,250
344240 아기있는 집이나 임산부 있는 집에 디퓨져 선물은 비추인가요? 3 질문이요 2014/01/17 5,233
344239 참 사는게 피곤하고 고단하네요 4 지치네요 2014/01/17 2,380
344238 스마트폰 77LTE무제한요금제 72,000인데,,데이터요금따로 .. 4 .. 2014/01/17 1,323
344237 롯지 5인치 미니스킬렛 어떤가요? 12 너무 작아요.. 2014/01/17 2,467
344236 이미연씨 11 명성옹 2014/01/17 9,468
344235 된장 고추장 파는 맛있는곳 추천좀해주세요^^ 3 ,,, 2014/01/17 1,555
344234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세입자 2014/01/17 544
344233 줌인아웃에 이글 필독해야 합니다!! 14 호구는그만 2014/01/17 3,863
344232 돈많은 집 사람이 부러운이유는 1 2014/01/17 1,983
344231 전세금 줄때 주인이 여행 중이라고 5 공인중개사말.. 2014/01/17 1,328
344230 전기압력밥솥으로 팥죽 할수있을까요? 5 팥죽 2014/01/17 2,096
344229 예비초등 가르쳐주실 원어민교사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2 깜빡깜빡 2014/01/17 802
344228 꽃보다 누나 보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엄마. 1 가식엄마 2014/01/17 3,997
344227 김치 전 맛있게 하는 비법 알려주세요!! 37 김치 전 2014/01/17 8,868
344226 팥을 이틀동안 찬물에 담가놨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1 oo 2014/01/17 1,236
344225 대선 조작됐다! 박근혜 회개하라! 1 light7.. 2014/01/17 1,005
344224 미국은 돈이 남아 도는 나라인가요? 10 미국 2014/01/17 2,186
344223 빌라M 로쏘 처럼 달콤한~ 맛있는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술마시는타임.. 2014/01/17 1,941
344222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과거를 잊지말고 미래의 스.. 친일청산의 .. 2014/01/17 1,887
344221 까페 뎀셀브즈라는데 좀 어이없네요. 77 커피숍 2014/01/17 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