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787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485 땅을 사면 제산세및 기타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혹시 2014/01/18 626
344484 (변호인)천만 돌파 23 얼씨구 2014/01/18 3,284
344483 세결녀 김자옥처럼 처신 잘하는법 4 소심녀 2014/01/18 4,107
344482 항히스타민제 매일 복용해도 별탈없을까요 13 ㅇㅇㄷㄷㄷ 2014/01/18 11,622
344481 체크카드 정보유출의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11 이런! 2014/01/18 6,802
344480 제발 이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ㅜㅜ 8 아기 2014/01/18 7,030
344479 영화관 한시간 늦게 입장 안되겠죠? 5 변호인 2014/01/18 8,885
344478 혹시 어제 사랑과전쟁 보신분 계신가요? 8 나만 다른 .. 2014/01/18 2,476
344477 "방사능.. 일본음식 희망이 없다" 日발칵 6 맛의달인 2014/01/18 4,428
344476 8살 아들이 귓속이 너무 아프대요 6 궁금 2014/01/18 1,091
344475 식기 세척기 설치 도움 필요합니다.. 5 고민 2014/01/18 1,155
344474 먹거리 x파일 닭갈비집 식판 닦는거 보셨나요. 8 으악 2014/01/18 4,542
344473 미모 말고 건강은 언제 한물가나요? 15 ... 2014/01/18 4,373
344472 ^^ 1 교정 2014/01/18 606
344471 신세계 임직원몰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2 poporo.. 2014/01/18 4,181
344470 저렴한 돈까스 먹으면 속이 부대낄까요? 3 랭면육수 2014/01/18 1,251
344469 친정부모님 건강보험을 제게 올리려면... 3 엄마딸 2014/01/18 4,329
344468 음식을하는데 유충이 자꾸 나오는데 왜이러는거죠 ㅠㅠㅠ 20 유충 2014/01/18 13,200
344467 이미연씨는 주연이 아니면 아예 안하나봐요.. 44 그냥 2014/01/18 18,407
344466 위안부결의문 작성자 혼다와 결의문의 실체 손전등 2014/01/18 610
344465 LTE69무한자유요금제는 3개월 후 얼마인가요? 4 스마트폰 2014/01/18 1,435
344464 흑미와 검정약쌀이 같은 건가요? 1 질문 2014/01/18 825
344463 애가 핸드폰 있으니 이 점이 좋으네요^^ 2 . 2014/01/18 1,309
344462 왕가네 식구들 중에 2 ... 2014/01/18 2,330
344461 오쿠로 홍삼정과 만드는법 질문이요~~ 3 .. 2014/01/18 1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