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788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604 야밤에 심심해서 괜히 달걀 삶고 있어요 닭알 04:15:46 47
1746603 케데헌 - 파랑 호랑이 이름이 있나요? 3 귀여워 03:28:16 227
1746602 김건희 재산 현황 4 범죄수익 03:17:45 830
1746601 층간소음 아니고 ㅇㅇ 03:05:39 189
1746600 김문수, 전광훈 목사 집회에 친필 보내 "자유민주주의 .. 3 ㅇㅇ 03:00:33 335
1746599 오늘 광화문 사진 보니 정말..... 억장이 치미네요 8 02:46:20 1,220
1746598 판토텐산 영양제 아시는 분 2 .. 02:38:38 197
1746597 턱관절 보톡스 부작용 오신 분 없나요? 4 .. 02:38:21 305
1746596 제가 옷을 정말정말 좋아했는데 덜 사게된 계기 2 02:31:11 1,061
1746595 40~50대 키플링 백팩 1 여르미 02:14:03 580
1746594 토비언니 누군지 아시는 분-=> 확인 9 02:10:45 1,013
1746593 그때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3 칠리 02:03:14 1,240
1746592 남자들은 3 02:03:12 350
1746591 위고비가 20만대로 떨어졌네요 마운자로때문이겠죠?? 2 ㅇㄴㅋㅂ 02:02:37 919
1746590 문정권 후임이 윤정권이라는게 8 ㅎㄹㅇㅇ 01:58:24 551
1746589 에스콰이어 드라마 8 ... 01:45:17 925
1746588 윤석열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한방 주신 분 8 그때 01:36:29 1,395
1746587 외국사람들이 한국사람한테 나는 냄새 그 유명한 섬유유연제 향 6 ㅇㅇㅇ 01:36:21 1,486
1746586 유지어트어렵네요 9 ㅂㅂ 01:24:05 531
1746585 광화문 젊은이들 입은 옷 좀 보세요ㅠ 14 ㅇㅇ 01:21:25 3,513
1746584 중학생 수업 진도 궁금해요 3 우유유 01:14:17 291
1746583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웃긴 거 6 .. 01:13:38 923
1746582 잠이 안와요 3 그린 01:10:40 548
1746581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건네는것도 위험한가보네요 3 ㅇㅇ 01:08:56 1,551
1746580 맹인은 안내견의 똥같은거 어떻게 치우나요? 16 --- 01:03:16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