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신고잘못한거 가산세 질문드려요

ㄹㄹ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4-01-14 20:34:33
2012년에 제가 알바해서 총 700정도 벌었는데 작년 연말정산때 아무 생각없이 으례 그랬던것처럼 신랑밑으로 공제를 다받았어요ㅠㅠ 배우자기본공제에 제 보험료공제랑 기부금공제 이렇게 3가지요
오늘에서야 연소득100만원이상이면 배우자공제안된다는걸 안 무식한 부부에요ㅠㅠ
이거 분명히 가산세 나올텐데 내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리면 확인가능한가요??
아님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는지 아님 신랑회사에 담당자에게 말해야하는지요?
가산세 많이 나오겠죠ㅠㅠ 진짜 얼마 뱉어야될지 두렵네요
IP : 122.37.xxx.2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용근로소득은
    '14.1.14 8:48 PM (119.208.xxx.53)

    백만원 넘어도 상관없어요
    부당공제자는 거의 한번 안내문 나왔을걸요
    그때 안나왔으면 대상이 아닐거예요

  • 2. ㄹㄹ
    '14.1.14 8:56 PM (122.37.xxx.242)

    알바한곳에서 종합소득신고해주셔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증거가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총소득금액이 250인가 넘은걸로알아요ㅠㅠ
    이런경우면 부양가족 못올리지않나요?

  • 3. 화들짝
    '14.1.14 9:13 PM (39.114.xxx.24)

    전 2013년
    알바해서 총195만원 벌었어요.
    고용주에게 주민등록증 복사해줬구요
    배우자 공제 못받을까요?

  • 4. ㅍㅍㅍ
    '14.1.14 9:56 PM (223.62.xxx.71)

    년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못받아요. 2012년 소득이면 2013년에 부당신고로 나왔을것 같은데요. 수덩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부인(배우자)께서 하셔도 됩니다. 가산세는 2013년 5월말일 기준으로 넘는 날짜계산으로 계산될거예요. 연말에 얼마만큼 환급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근로소득이 큰금액 아니면 그리 많이 나오지 안을거예요~^^*

  • 5. ㅍㅍㅍ
    '14.1.14 10:07 PM (223.62.xxx.71)

    부당공제-과다공제.
    수정신고.
    배우자공제와 보험료공제 1백만원 넘으시면 의미없을것 같구요. 기부금공제는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만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892 이혼준비 재산분할 지니 2014/01/20 1,442
344891 된장구입하려는데요 수녀원된장 이나 진배기된장등 어떤가요? 1 된장 2014/01/20 2,297
344890 뉴욕타임즈에 보낸 '한국인들의 입장' 손전등 2014/01/20 764
344889 화장실에 담배피는 아랫집땜에 ㅠㅠ 4 Drim 2014/01/20 1,271
344888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사립초등학교 알수있는 방법은요? 3 어머나 2014/01/20 2,615
344887 옆집 피아노소리 미치겠어요 6 제발~ 2014/01/20 4,135
344886 죽전 vs 수지 이사고민 7 초등예비생맘.. 2014/01/20 3,777
344885 이번 금융사 정보 누출로 스팸전화는 거의 사라질것 같아요 아마 2014/01/20 1,164
344884 朴대통령 ”한국 기업하기 좋은나라”…다보스 세일즈 4 세우실 2014/01/20 705
344883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된거 조회는 어디? 4 어디 2014/01/20 954
344882 시집갈때 날 엄청 비난하던 친구 115 2014/01/20 24,516
344881 두여자의 방 끝나고 새로하는 이민영나오는 아침드라마 3 드라마 2014/01/20 1,746
344880 영계라는 말은 어찌해서 생긴건가요? 8 대체 2014/01/20 1,908
344879 지금 전국 날씨 어때요? 5 평택 2014/01/20 1,387
344878 동물보호관리시스템..넘이쁜 개들 많네요 3 헉ㅠㅠ 2014/01/20 1,069
344877 삼양식품 이건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휴직중 2014/01/20 1,138
344876 정보유출..이와중에 2 급한데 2014/01/20 1,547
344875 개인정보 유출.. 정말 불공평.. 2014/01/20 581
344874 개인정보 유출됐을 시 유의 사항 손전등 2014/01/20 1,444
344873 지금 밖에 많이 추운가요? 2 ... 2014/01/20 910
344872 강아지 키우는 문제 상담이요 10 Rrrrr 2014/01/20 1,334
344871 까사마미강의 들을만한가요? 1 주부구단원츄.. 2014/01/20 712
344870 초등입학 책상 뭐가 좋을까요? 9 책상 2014/01/20 1,510
344869 유럽으로 여름방학에 배낭 여행을 보내려 하는데 6 유럽 2014/01/20 1,021
344868 ‘카드 고객정보 유출 조회서비스’ 신종 스미싱 출현 2 우리는 2014/01/20 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