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실직을 하고 의료보험이요 ㅠ

실업 ㅠ 조회수 : 4,862
작성일 : 2014-01-12 23:20:35
아이 아빠가 1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됐는데요

의료보험은 어찌되나요? 지역의보로 넘어가는건 알겄는데 어느정도 내야할지 ㅠ 감이 안오네요

걱정입니다 급여도 없는데 내려니요 ㅠ

혹 시어머니가 임대소득있다해서 의료보험 내시던데 거기에 올릴순 없는거죠?
IP : 124.56.xxx.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 11:23 PM (112.171.xxx.151)

    의료보험 홈피가면 나이,재산,월소득 기입하면 예상 보험료 나와요

  • 2. ...
    '14.1.12 11:26 PM (118.222.xxx.177)

    임대업도 의료보험 내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족을을 시어머니의 동거인으로 옮기세요.

  • 3. 아름드리어깨
    '14.1.12 11:26 PM (203.226.xxx.56)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퇴직회사를 2년이상 다녔으면 회사에서 내던 비용으로 낼수있는것으로 알아요

  • 4. --
    '14.1.12 11:27 PM (59.8.xxx.182)

    지역이 더 많이 나올것 같으면 공단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3개월인가 예전 금액으로 낼수 있게 해줘요. 근데 기간이 있어서 얼른 전화해야해요.

  • 5. ㅇㄷ
    '14.1.12 11:28 PM (203.152.xxx.219)

    건강보험에다 연락해보세요.
    그거 아마 직장에서 퇴사한후 1년인가?는... 직장건보금액으로 낼수 있는 뭐 그런게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건보와 직장건보가 훨씬 금액이 많고.. 그 차이가 크면 그리도 해준다 하던데..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던가.. 그게 좀헷갈리는데.. 암튼 몇개월이라도 혜택보면 좋죠..
    그 사이에 구직 하시면 되고요.

  • 6. ㅇㄷ
    '14.1.12 11:29 PM (203.152.xxx.219)

    직장 퇴사한후는 지역건보로 밖에 안되긴 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내는거잖아요.

  • 7. 감사해요
    '14.1.12 11:30 PM (124.56.xxx.92)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당장 전화해봐야겠네요

  • 8.
    '14.1.12 11:48 PM (58.141.xxx.147)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면 가능하겠죠

  • 9. .......
    '14.1.13 7:19 AM (121.173.xxx.233)

    시어머니가 임대 소득을 내도 남편은 따로 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920 3일 정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11 .... 2014/01/26 4,053
346919 가습기석회화된 부분 괜찮나요? 3 조아~~^^.. 2014/01/26 1,764
346918 아하 감자 만두랑 동원 감자만두 둘다 드셔보신 분 계세요? 6 ㅇㅇ 2014/01/26 2,363
346917 왕가네스포대본진짜일까요(스포지움) 8 스포대본있음.. 2014/01/26 5,148
346916 왕가네에서요 수박이 이혼한거 9 우주 2014/01/26 4,837
346915 핸드폰 보조금 규제 하지 말아주세요. 7 대딩맘 2014/01/26 1,153
346914 일본여행 20 그리움 2014/01/26 4,079
346913 스테이크용 소고기 활용법 없을까요? 7 스테이크용 .. 2014/01/26 1,857
346912 결국 이휘재네 보행기 논란 저런식으로 잠재우는군요. 45 흐음 2014/01/26 98,920
346911 중대부근 투룸구하는데요.. 1 걱정맘 2014/01/26 839
346910 준우준서, 리액션의 달인이네요 ^^ 4 귀여워 2014/01/26 2,801
346909 현대 삼성 신한 시티카드도 개인정보 유출 6 2014/01/26 2,486
346908 초란, 좋아요. 4 타조 2014/01/26 1,863
346907 질긴 쇠고기 뭘. 해 먹을까요.. 4 쇠고기.선물.. 2014/01/26 1,139
346906 '다음주 설날연휴 특선영화 목록'...txt 8 ㅇㅇ 2014/01/26 2,547
346905 일요일 오전의 봉변 5 ..... 2014/01/26 2,617
346904 치아교정 상담받고 왔는데요.. 3 당근 2014/01/26 1,911
346903 82라는 집단 지성...괜찮네요. 35 ... 2014/01/26 4,192
346902 미스코리아나갔던여자 6 ... 2014/01/26 4,574
346901 제주도에서 사갈 선물 10 선물 2014/01/26 2,431
346900 로페 vs jmw 뽕고데기 !! ... 2014/01/26 8,326
346899 충남대학교 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선택에 도움좀 주세요 4 수험생맘 2014/01/26 1,498
346898 부추의 특이한 맛 3 부추부추 2014/01/26 1,252
346897 산업공학과에 3 수험생 2014/01/26 1,062
346896 건강검진 2차 재검안하면 안되나요? 2 모나 2014/01/26 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