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028 두 돌 아기 밥을 갑자기 거부해요 10 고민맘 2014/01/14 12,497
343027 시어머니 전화받고 짜증 16 ... 2014/01/14 4,465
343026 남편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 1 자사주 2014/01/14 1,100
343025 예비 중1. 수학 주 2회? 3 회? 6 나른한 소파.. 2014/01/14 1,102
343024 고대 경영 나온 지인 17 퇴직후 2014/01/14 5,874
343023 저처럼 아몬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 5 아몬드러버 2014/01/14 2,251
343022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12 2014/01/14 3,466
343021 부동산 중개료 2백만원 3 .... 2014/01/14 2,643
343020 콜라겐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품은? 4 ,,, 2014/01/14 2,304
343019 과외시간 8 중학수학 2014/01/14 1,461
343018 아까 4월초 제주날씨 괜찮냐고 여쭤봤었는데요, 6 싱글이 2014/01/14 1,856
343017 세무관련 직원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인건비공제 2014/01/14 922
343016 외고가면 많이 충격받는다느데 25 2014/01/14 6,577
343015 과외선생님 명절 겸 감사인사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2 중딩맘 2014/01/14 3,232
343014 요즘 중등 내신은 어렵네요 2 반복 2014/01/14 1,415
343013 홍콩에서 들어올때 세관신고요~ 4 r 2014/01/14 6,034
343012 올해 꼭 하고 싶은거! (커피에대해) 5 새로운길 2014/01/14 1,140
343011 박지원 , 안철수 인간관계상 서울시장 후보 안낼것 5 ........ 2014/01/14 1,361
343010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름ㅠ 21 궁그메 2014/01/14 3,999
343009 각계 인사들의 노무현에 대한 평가, 기억들입니다. 그립습니다... 2014/01/14 983
343008 영화 닥터 보셨나요? 김창완 나오는....충격적이고 잼나요 4 영화 2014/01/14 2,470
343007 신랑이 피곤해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4 만성피로 2014/01/14 1,367
343006 '차체가 높아 시야확보에 좋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3 트럭 2014/01/14 2,066
343005 카프레제샐러드용 생모짜렐라치즈,냉동해도 될까요??? 5 꼭알려주세요.. 2014/01/14 7,473
343004 찹쌀가루로 카스테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2 음.. 2014/01/14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