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660 왕가네. 엄마 의상 10 드라마 2014/01/19 4,333
344659 순천향대학병원 근처 맛집 추천 3 젤마나 2014/01/19 2,652
344658 너무 많이 억지로?먹이시려는 시어머니...제가 어떻게하는게 현명.. 17 ㅡㅡ 2014/01/19 3,922
344657 인천 간석동이나 구월동 주변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4 못된고양이 2014/01/19 2,395
344656 고서방 이혼한거 확실하죠? 아휴 속이 시원하네. 3 왕가네 2014/01/19 3,971
344655 개인정보 유출된 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지금 2014/01/19 1,276
344654 남편이 눈이 잘 안보인대요. 동네 안과 두군데 갔는데 아무 이.. 7 2014/01/19 3,058
344653 다시 한번 올릴께요.. 여론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3 탱자 2014/01/19 989
344652 만두 집에서 해먹으니 절대로 못 사먹겟네요 76 // 2014/01/19 18,744
344651 오픈한 두부 4 두부요리 2014/01/19 1,250
344650 제사를 합치고 싶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19 부녀자 2014/01/19 3,801
344649 같은 라인 아줌마가 쇼핑 카트를 자기네 현관과 우리집 현관 17 이럴땐 2014/01/19 3,633
344648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 질문요! 3 ... 2014/01/19 1,270
344647 띠어리코트 지름신 어쩌죠.. 11 코트 2014/01/19 6,595
344646 네스프레소 캡슐 어찌사나요. 4 nnn 2014/01/19 1,662
344645 한지벽지의 장.단점 좀 알려 주세요. 1 한지 2014/01/19 2,173
344644 오리지널 내한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보신분 계세요? 4 궁금녀 2014/01/19 1,220
344643 예전 비즈바즈 수준의 뷔페 없을까요? 5 .. 2014/01/19 5,242
344642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이둘과 살려면 도움 되는 싸이트 좀 알려주세.. 3 엄마 2014/01/19 1,831
344641 '혁혁한' 소리나는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5 최선을다하자.. 2014/01/19 1,418
344640 아빠어디가 김진표 출연을 재고하라 아고라 청원 서명 입니다. 5 ㅇㅇ 2014/01/19 2,003
344639 19개 항목 개인정보 유출..全국민 불안감 확산(종합) 1 미춰버리겠어.. 2014/01/19 1,109
344638 나인 어디서 볼수있나요? 5 654 2014/01/19 1,044
344637 정미홍, 23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15 미쳤네 2014/01/19 3,030
344636 아이들앞에서 부부싸움...괴로워요ㅠ 6 ... 2014/01/19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