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419 우사수 유진나오는 드라마요 2 아줌 2014/01/21 1,698
345418 후지 cp 105b 컬러레이저프린터로 흑백출력해도 유지비 감당될.. 1 프린터 2014/01/21 1,328
345417 자궁경부암 수술 받으신분 계신가요 2 처음 2014/01/21 2,952
345416 방문에 옷걸이 걸수 있게 하는 걸이? 17 .. 2014/01/21 2,508
345415 지금 따말 오늘 따말 정말 21 ... 2014/01/21 13,536
345414 “난 59세 새내기 법조인… 정년퇴직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10 나도부럽다 2014/01/21 3,116
345413 유아용품 쓰던거 달라면 줄까요? 12 부침개 2014/01/21 1,976
345412 영화 혜화,동..칠봉이 유연석이 나오는..^^ 2 ... 2014/01/21 1,670
345411 애를 야단을 쳐야겠는데 바닥 치면서 눈 부릅뜨는거 넘무섭나요? 7 2014/01/21 2,593
345410 이 여자좀 찾아주세요!!!!!!!!! 2 제발 2014/01/21 2,082
345409 여기는 토론토에요 12 와우!잔짜 .. 2014/01/21 2,972
345408 코레일 철도요금 인상추진-방만경영책임 국민에게 떠넘기기 1 집배원 2014/01/21 856
345407 아이 미래직업... 7 안잘레나 2014/01/21 1,445
345406 변호인 천만 무대인사 4 찡합니다. 2014/01/21 1,752
345405 아기옷은 어디에서 사나요? 2 아기옷 어린.. 2014/01/21 1,214
345404 삼성 도어락 쓰시는 분들!! 2 토코토코 2014/01/21 2,939
345403 혹시 대학생 조카들 세뱃돈 어떻게 하세요? 5 쿠쿠 2014/01/21 3,491
345402 중2 여학생 치과 엑스레이에 코 부근 물혹이 보여요ㅠㅠ 2 경험 있으신.. 2014/01/21 1,727
345401 엄마때문에 목숨 끊어버리고 싶어요 33 ㅇㅇㅇ 2014/01/21 17,934
345400 철도파업 할만하네요 7 웡미 2014/01/21 2,022
345399 윗층에 킹콩이 사나봐요(층간소음) 7 윗층에. ... 2014/01/21 1,730
345398 메이필드 봉래헌 괜찮나요? (환갑 8명이 식사할 곳 서울 추천 .. 2 함께걷고싶다.. 2014/01/21 3,966
345397 지방에서도 dmb 가 잘 나오나요? ... 2014/01/21 465
345396 4인가족 식비 어느 정도 지출하시나요? 6 이와중에 2014/01/21 3,947
345395 스뎅미스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 ㅋ 8 골드는 아님.. 2014/01/21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