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438 전복 구워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손질?? 2014/01/24 6,115
346437 싱크대 개수대 두개인데요.. 하나는 막고 하나만 쓰는건 어떨까요.. 2 ,,, 2014/01/24 855
346436 설 보낼때 몇일 집을 나가있어야 되는데요,,,어디에 가있는게 좋.. 2 ,, 2014/01/24 1,131
346435 김장김치 보통 몇달가죠? 12 ㅇㅇ 2014/01/24 2,734
346434 남편들 해외로 골프치러 많이 가나요? 25 .. 2014/01/24 3,894
346433 연극티켓주는 간단한 이벤트인데 참여자가 별로 없길래 한번 올려봅.. gosoal.. 2014/01/24 626
346432 인강과 학원 5 예비고1맘 2014/01/24 1,401
346431 판사가 나이트 댄서랑 결혼 한거 보다 더 놀랄만한 일. 29 @@ 2014/01/24 16,435
346430 열받아서 케익 한통 사서 숫가락으로 퍼먹었어요 8 ... 2014/01/24 2,302
346429 전문대학 간호과 VS 윤리교육과 15 조심히 여쭤.. 2014/01/24 3,077
346428 김성경다시 봤네요 46 어제 2014/01/24 22,598
346427 서강대부근 4달 월세얻을려면 부동산 114 이런곳 들어가봐야하나.. 1 월세 2014/01/24 873
346426 오늘 마감이라해서 알려드려요 6 혹시참여? 2014/01/24 2,043
346425 우와 요즘 시판 만두 최고네요 31 냠냠 2014/01/24 15,967
346424 요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4 T.T 2014/01/24 1,177
346423 부산 검버섯 잡티 제거 잘하는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3 2014/01/24 4,508
346422 오븐사고 싶은데 많은 조언좀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오븐사고시포.. 2014/01/24 1,145
346421 간신히 일억 모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28 2014/01/24 7,001
346420 면세점 질문이요~~~ 5 여행 2014/01/24 1,411
346419 그 검사 순애보네요 18 어머나 2014/01/24 4,493
346418 예비고1아들엄마여요 국어조언 부탁드려요 38 예비고1 2014/01/24 2,902
346417 주위에 본인이 띠동갑 자매나 형제 키우시거나 아시는분요~ 2 . 2014/01/24 1,083
346416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1 궁금 2014/01/24 825
346415 검사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6 ee 2014/01/24 4,076
346414 옷 수선 잘하는 곳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만두맘 2014/01/24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