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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파기했어요...복비.

자삭예정 조회수 : 6,933
작성일 : 2014-01-07 07:15:42

가계약금은 날렸구요..

매도인은 처음에는 일부 돌려줄 것 같이 말했으나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있구요. (우연히 번호를 알게됨)

공인중개사는 저희편이 아니에요..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부를 저희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했다는군요.

아무튼 가계약금은 잊어버리겠으나, 공인중개사측에서 중개비 200을 요구합니다.

그나마 깎아준거라면서요.

계약서에, 계약 철회시에도 중개로를 지불한다고 되어있긴 해요..

저희는 매수 철회하고 바로 전세를 구해야해서, 그때 복비 넉넉히 주겠다고 사정했으나 이도 안들어가요.

 

저희가 복비 보내면 부동산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 찢겠다고합니다.

이럴때 복비 그냥 줘야하는건가요?

IP : 119.64.xxx.7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7 7:22 AM (203.152.xxx.21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53299693&qb=67a...

  • 2. 가계약?
    '14.1.7 8:50 AM (175.127.xxx.249) - 삭제된댓글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없이,
    계약을 약속하는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까지 쓰셨으면 그건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거 아닌가요?
    혹시 가계약금만 조금내고, 계약서 쓰시고 계약금 송금을 안하신건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계약서까지 다 쓰셨으면 가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것 같아요. 복비도 지불해야 할거구요.

  • 3. ...
    '14.1.7 9:08 AM (119.192.xxx.47)

    윗님 말대로 가계약은 님의 경우 쓰는 말이 아니지요, 계약 정식으로 한거에요 계약서 썼으면.
    집주인이 원하면 계약금 전체 주어야 하는 것도 맞고 복비 지불 의무도 있어요.

  • 4. 주심
    '14.1.7 9:22 AM (223.62.xxx.187)

    주셔야해요 계약체결후니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정해보심 좀 깎아주지않을까요 ㅜㅜ 안주겠다하면 다 받고싶은게 사람 이라

  • 5. 그래도
    '14.1.7 9:32 AM (116.37.xxx.215)

    너무 하네요
    그런 경우 복비까지 달라고는 않하던데....

    어쩌면 가계약금도 부동산에서 막고 있을수도 있어요
    예전에 , 제가 매도하는 경우인데 가계약금을 받았거든요. 밤에 부동산이랑 부인되는 사람이 왔구요
    다음날 남편이랑 오겠다 하더니 담날 않나타났구 부동산에서 와서 그 분이 맘이 바뀌었다 하더군요
    전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부동산에게 얘기했더니 계약자 나타나면 주는거라면서 기다리라더군요

    그후 동네에서 그 부인되는 사람이랑 부동산 사람이랑 다니는거 먼 발치에서 몇번 봤구요.
    아무래도 그 부인되는 사람 엮어 놓으려는거 같더라구요
    영 맘이 불편해서 부동산에 얘기해서 직접 만나 돌려 드렸어요
    빨리 취소 하신 경우라 제쪽에서 금전적으로 손해 나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원글님이 아예 그 지역에 맘이 떠난건가요?
    그래도 동네 장사인데 다 달라고는 않할텐데....
    잘 말씀드려보세요

  • 6. 전 직접 소액재판 했던 사람인데요
    '14.1.7 9:35 AM (112.169.xxx.15)

    부동산에서는 원활하게 계약이행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할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비 받을 권리가 없다고

  • 7. ...
    '14.1.7 10:28 AM (180.67.xxx.253)

    가계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거셨다면 계약금의 일부이고 계약은 체결된거예요
    중개수수료는 계약금 넘어갈때 함께 지불해야하는게 맞아요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것도 아니고 매수의사를 철회해서 깨진건데
    부동산은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 만드시려는거 아니면 주시는게 맞구요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에서도 너무 과하게 챙긴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계약금은 포기가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포기가 안된다는게...아이러니 하네요

  • 8. ...
    '14.1.7 11:19 AM (124.58.xxx.33)

    가계약금이라는말은 원래 없어요.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게 계약금이죠.

  • 9.
    '14.1.7 1:36 PM (124.50.xxx.12)

    이런 글 올리시는 것 보면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윗님들이 말씀하셨듯 가계약도 엄연히 계약이고 법률적으로도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매도인이 계약금 돌려주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랍니다.
    그리고 속은 쓰리시겠지만 계약파기의 이유가 공인중개사한테 있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해요.
    계약을 하셨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파기하셨음 응당 그에 따르는 손해는 감수하셔야 하고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공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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