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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식에게만 주고 싶은데요

사망시 조회수 : 3,883
작성일 : 2014-01-06 22:04:45

 

제 명의 재산을 사망시에 애들한테만 주고 싶어요

변호사 사무실 찿아가서 유언장쓰고 공증 받고 하면 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 가기전에 어느 정도 알고 싶어요

 

IP : 112.171.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6 10:07 PM (203.152.xxx.219)

    남편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다는거죠?
    그럴거면 이혼하시는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 자녀에게만 남긴다 해도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므로 남편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남편이 얼마든지 유류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갈라서는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물론 유서상으로 자녀에게만 상속한다고 하고 변호사사무실 가서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은 있지만,
    유루분과 친권 문제때문에 법적 배우자가 있는한 원글님뜻대로 하긴 힘들어요.

  • 2. 이혼은 어렵고요
    '14.1.6 10:13 PM (112.171.xxx.151)

    애들은 둘다 초등학생인데
    어디에 신탁했다가 20세되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전엔 아무도 손 못대게하구요
    20세까지 양육비는 제 돈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 3. //
    '14.1.6 10:18 PM (222.97.xxx.74)

    저라면 보험회사에 알아 볼것같아요.
    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중간에 바꿀수도있고요,

  • 4. 그럴순
    '14.1.6 10:21 PM (219.251.xxx.5)

    없을 겁니다..

  • 5. ㅇㄷ
    '14.1.6 10:38 PM (203.152.xxx.219)

    예전에 최진실이 사망한 후에 조성민이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면서 최진실법인가 하는게 만들어졌잖아요.
    최진실이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다 받아왔었는데도,
    사망하니 다시 친권이 아이 아빠에게 부활하는 요상한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최진실의 엄청난 유산이 아이들에게 상속되면서 그 관리는 친권자인 조성민한테 갔었고요.
    최진실측 친정에서 소송을 통해 최진실의 재산을 신탁하게 했었죠..
    이걸 계기로 생긴 법이 최진실법인데..
    이혼한 부부중 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당연히 부활되던 친권이 이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글님 경우는 아이들 20세 이전에 사망해서는 절대 안되고, 남편과 이혼후 아이들 20세 이후에 사망하면
    원글님 원하시는대로 될겁니다.

  • 6. 진홍주
    '14.1.6 10:42 PM (218.148.xxx.240)

    거의 없을듯 ...미성년자면 친권이 아버지한테 가요...보험금 수령이
    자식으로 되있어도 친권자 권한으로 아버지가 맘대로 해요

    거기다 상속법 바뀐다는 기사를 며칠전 봤거든요
    배우자한테 더욱 유리하게...일단 50%를 먼저 받고...나머지 50%는
    자식들하고 나눠 가진다고...그럼 배우자 유류분도 더 증가하겠죠

    방법은 성년이 될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자식들한테 넘겨주면
    가능할듯 싶네요...그리고 좀 더 자세히 상속법에 대해 알아볼려면
    여기보다는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 7. 최선은
    '14.1.6 11:30 PM (61.73.xxx.129)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글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관리 잘하시고 조심조심 하면서 사세요.

  • 8.
    '14.1.7 12:50 AM (61.43.xxx.232)

    혹시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 글 올리신 분 아니신지요..
    제발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어린 애들 생각해서 사셔야합니다
    님 글 읽고 가슴이 쿵 내려 앉았어요..

  • 9. ///
    '14.1.7 2:01 AM (14.138.xxx.228)

    미성년자면 법적으로 절대로 아이들에게만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들 앞으로 상속 되어도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친권자가 됩니다.
    말이 관리지 그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님 재산이 공증이나 유언장에 의해 100% 자식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자식들이 성년이 된 뒤에나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친권포기하면 또 다른친권자가 그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큰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조부모, 외조부모 중에서 친권자가 정해지겠죠.
    그 돈을 아이들에게 줄지 자라기전에 다 써버릴지 그들 마음이죠.
    이런 문제로 부모 유산을 친척들이 다 차지하고 친척집에서 온갖 구박 다 받고
    고생한 아이들 문제를 다룬 다큐나 고발 프로 많이 방송했는데
    아직 달라진 것은 없어요

    너희들 키우고 너희들 부모가 생전에 진 빚 갚느라고
    그 돈 다썼다고 우기니 재판해도 못 받아내었어요

  • 10. 돈은 돈대로
    '14.1.7 2:22 AM (58.143.xxx.49)

    조카는 성폭행까지 당하고 살아온 경우도
    있었죠. 무조건 울타리가 필수죠.

  • 11. ..
    '14.1.7 9:57 AM (112.186.xxx.113)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글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몸관리 잘하시고 조심조심 하면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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