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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잘아시는분.

아파트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4-01-05 11:24:47

아파트1채가 있는상태에서 1채를 더구입하게되면 취득세와 팔게될때

 

양도세에대해알려주세요.

 

그리구 구입해서2채가되면 금액이 큰걸먼저팔아야될지

 

기존구입한 아파트 먼저 팔아야될지요.

 

그리구 1가구인데 명의는 부부가 나눠하게되도세금불이익은 없는지도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제각각이라 여기분들께 여쭤봐요.

 

뉴스에서보면 양도세와 취득세 를  면제시킨다구 했던거같은데...

 

제가 잘못알구 있나요?

IP : 118.36.xxx.2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띵띵띵
    '14.1.5 12:29 PM (1.236.xxx.87)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취득금액, 면적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양도금액, 취득금액,취득시기

  • 2. destiny
    '14.1.5 2:40 PM (223.62.xxx.46)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됐잖아요.
    ㅣ주택세금만 내면 됩니다.
    보유년수에 따라서 양도세 감면혜택있구요.
    취득세는 영구인하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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