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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잘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ㅠㅠ 제발요~~

아아~~ 조회수 : 2,478
작성일 : 2014-01-04 16:14:00

지역조합원아파트 분양받으면서 부모가 자격이 안되서(주민등록주소문제)

20살 넘은 아들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들이름으로 취득하면 경제활동이 없는 학생이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진작 알았음 계약안했을텐데ㅜㅜ

 

그래서 취득후 바로 명의를 부모앞으로 돌릴생각인데요

(입주때까진 부모가조합원자격이 안되서

명의변경도 안된대요)

 

제가 국세청, 각지역별 세무서에 몇번이나 상담했는대도 다들 말이 달라요

취득후 하루만에 명의를 바꿔도 증여세를 내야된다는사람도있고

3개월안에 명의바꾸고 부모가 돈을 납부했다는걸 증명하면 소유권환원이라 증여세대상이 아니라고도하고

 

제생각에는 후자가 더 설득력있는 답변같은데....만에하나라도!!!

증여세부과되면 큰일이잖아요ㅜㅜ

정확한 내용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몇가지 질문더요

1.자녀이름으로 취득할때 취득세내고 부모앞으로 명의변경하면 취득세는 두번 다 내야하는지요?

2, 양도소득세발생은 되는지?

3. 2년안에 전매제한?  이런거에 걸려서 명의변경못하는건 아닌지?

4.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과징금내거나할 가능성이있나요?  부동산에선 그럴일 없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그럴수있다고 그러네요

휴~~~~~ 복잡하고 머리 뽀개질거같아요

제발~~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IP : 211.109.xxx.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4 4:27 PM (203.152.xxx.219)

    제 경우는 제가 제 돈으로 친정엄마 이름으로 아파트를 산적이 있고, 그 아파트를 제 딸(친정엄마에게는
    외손녀)에게 증여한적이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그 당시엔 있어서 그랬고요.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아파트를 사준걸 증명해도
    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내야 한다고 해서 자발적 신고하고 자진납부 했었어요.
    자진납부시에는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그때 느낀건 국가도 되도록 세수 증대를 위해서 왠만한건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한다는것...
    어쨋든 원글님 경우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거잖아요. 아들이름으로 아파트 취득하는 수밖에는요.
    증여세때문에 취득 안할수도 없고요. 일단 아들 이름으로 취득하시고. 증여세 나오면 내셔야 할거예요.

  • 2. ㅇㄷ
    '14.1.4 4:29 PM (203.152.xxx.219)

    아 그리고 제 경우는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하는것이라 증여세가 좀 부과되긴 했지만
    제가 엄마에게.. 엄마가 만약 손녀가 아닌 저에게 증여했다면 면세대상 폭도 넓고 세율도 적었어요.
    원글님 경우도 만약 증여세가 나온다면 면세가 될수도 있고(부모자식간 부부간 면세되는 범위가 있어요)
    혹시 과세구간이라도 생각보단 그리 많진 않을수도 있습니다.

  • 3. ㅇㄷ
    '14.1.4 4:34 PM (203.152.xxx.219)

    자꾸 생각나서 댓글을 자꾸 달게 되네요. 저도 그 과정에서 세무서 세무사 국세청 몇번 쫓아다닌적 있는데,
    가장 확실한방법은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마음대로 대답하는게 아니고 세무법 같은거?
    책같은거 확인해서 답변해주더라고요.

    '3개월안에 명의바꾸고 부모가 돈을 납부했다는걸 증명하면 소유권환원이라 증여세대상이 아니라고도하고'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이 있으면 쫓아가서 직접 만나 그 책 부분을 확인하고 복사해달라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음. 처음에 굉장히 세금이 많았는데, 개정판 세법에 조손(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경우에 증여세율이 개정된게 있더군요. 그거 복사해서 세무사에게 보여주고 세금관계 맡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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