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답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3-12-31 17:42:31

 

따뜻하고 훈후한 글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런글 올려서 맘이 무겁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경험자 분들은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5월에 이혼을 했어요.

조정으로 이혼을 했는데, 재산은 주기로 한건은 모두 받았어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는 조건으로 저에게 몇천 만원의 돈을 더 줬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구요.

이주에 한번씩 아이를 보기로 한건 명시가 되어있구요.

방학때 보기로 한건 얘기는 됐지만 명시는 되지 않았어요.

이혼은 하고 전 집을 나왔고, 두달은 아이를 잘 보여 주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돈 얘기를 하더라구요.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못보게 하겠다고.

갖으 욕설과 모욕을 주고, 그가 보낸 글 들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칩니다.

합의한 돈 외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돈을 달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조건을 걸었어요.

조정문에 나와있는것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돌아 오는 건 욕설뿐, 자기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람은 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격이 모질고 결혼내내 추궁만 당하고 산것처럼 그 순간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절친한테 메세지를 보여주니까, 아직도 내게 미련이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거 같진 않아요.

결혼생활 내내 누구 칭찬이란걸 해본 사람도 아니고, 친정식구 모욕에,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 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싸우려고 시도를 했다가도 지레 포기하게 되는데,,점점 욕설도 심해지고

폭력도 잦아지고, 정말이지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푸념을 늘어 놓게 되네요.

 

제가 원하는 건

지금은 월급도 그렇고 생활이 빠듯합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엄마에겐 아이를 보내줄것 같진않아요.

남편에게 꼼짝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정당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동산이라도 팔리면 작은 전셋방은 얻을 것 같아요.

그때 데려오고 싶어요.

도움될 만한 얘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IP : 58.143.xxx.1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12.31 6:48 PM (121.175.xxx.80)

    판결문에 2주에 한번씩 아이를 보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은 것 맞고요.

    그것을 전 남편분이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이혼판결을 받은 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을 하세요.
    (아주 간략한 절차입니다만 그조차 번거로우면 법원인근에 많은 법무사 적당한 곳에 문서작성을 의뢰해도 되겠죠.)

    법원에 가면 이행명령신청서라는 일정한 양식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원가시기 전에 미리 법원민원상담실에 첨부서류를 문의하고 가면 더욱 편리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980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 09:43:16 22
1734979 팔운돈 짧은거에요(8분짜리) 운동 09:43:10 14
1734978 클래식 음악 하나만 찾아주세요 ㅠㅠ 1 --- 09:38:40 76
1734977 왜 쓰지 말라는거지? 에어컨은 살자니 트는 거고 8 +- 09:29:38 635
1734976 이시영 前남편, 친자 확인되면 양육비 줘야 9 09:26:09 1,138
1734975 내란충들 또 거짓말로 사고쳤네 7 o o 09:25:05 755
1734974 드래곤백 냄새 .. 09:23:13 168
1734973 쿠팡알바하라고 전화까지 오네요. 7 더워요 09:21:48 627
1734972 금식하는 정기검진 후 뭐 먹을까요 3 .. 09:20:41 139
1734971 헐 빵진숙 거상 어떻게 잡아당겼길래 6 .,.,.... 09:19:41 1,189
1734970 자고일어나니 혹부리영감이 되어있어요 ㅠ 2 09:18:42 684
1734969 당신이 틀어대는 실외기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수 있어요 31 진짜이상하다.. 09:14:17 1,648
1734968 매일 핫도그 한 개 분량 가공육 먹어도 당뇨-대장암 위험 증가 5 09:12:21 697
1734967 카톡에 생일친구,프로필 바뀐 친구 안뜨게 하려면 uf 09:11:30 249
1734966 자궁근종 한방치료 가능한가요 9 . . 09:08:49 291
1734965 자궁적출하고 짙은변이 나오네요.. 4 ㄱㄱ 09:08:12 434
1734964 Skt 위약금 면제혜택을 tv,인터넷은 해당 안되나요? Skt 09:03:40 187
1734963 이번달 세금 재산세 부가세 ~~! 2 잊지말자 08:58:22 646
1734962 미나 시누 수지씨 11 ㅇㅇ 08:57:55 1,643
1734961 어제 37도 폭염속에 도선사 다녀왔어요. 10 Vv 08:57:48 865
1734960 머리 히트프로텍터 제품 추천해주세요. 프로텍터 08:56:54 76
1734959 딴지펌)srt 간식박스의 일장기 10 .. 08:55:23 665
1734958 고등 3년 반장하면 9 ... 08:54:00 534
1734957 잔기침이 자꾸 나오는데요.. 4 .. 08:49:29 522
1734956 여행 파트너 14 휴가 08:48:49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