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보]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거부의사 등록하세요

우리는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13-12-31 13:33:10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 전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전화권유 판매사업자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자신의 휴대전화 및 집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개별 전화번호만 차단할 수 있지만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전화권유 판매사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2127105&code=...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니 믿어도 되겠지요?  ^_^
이 정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만, 뭐 이정도는 ㅠㅠ

지랄맞게도 또 다른 ActiveX를 두어개 더 깔아야 하네요.
이땅의 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 이것좀 걷어내면 좋으련만............!
IP : 116.38.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는
    '13.12.31 1:33 PM (116.38.xxx.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2127105&code=...
    http://www.donotcall.go.kr

  • 2. 우리는
    '13.12.31 1:40 PM (116.38.xxx.82)

    제가 지금 해보니, 등록 완료시 뜨는 내용입니다.
    ===============================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신거부 이후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해서는 해명요청 또는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이란…
    수신거부등록은 등록된 모든 전화권유판매 업체에 대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수신이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바로가기



    해명요청이란…
    수신거부등록 이후 전화권유판매 업체부터 걸려온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에 대하여 전화권유판매를 시도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명요청은 전화권유판매 업체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일 뿐 법적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명요청 바로가기



    신고란…
    수신거부 등록 이후 전화권유판매 업체로부터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가 왔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업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신고 된 업체의 담당 지자체를 통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짐으로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고등록 바로가기



    해명요청 또는 신고에 대한 결과확인
    수신거부등록은 등록된 모든 전화권유판매 업체에 대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수신이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해명요청 결과확인 바로가기 http://www.donotcall.go.kr/teldeny/site/sub01/sub01_03_03.do

    신고 결과확인 바로가기 http://www.donotcall.go.kr/teldeny/site/sub01/sub01_04_03.do

  • 3. ㅁㅁㅁㅁ
    '13.12.31 1:45 PM (112.152.xxx.2)

    신청은 하고 싶은데 엑티브 엑스 두개깔아야한다는 이야기에 망설여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544 가족중의 누군가가 다단계를 하면요? 2 ㅂㅂ 2013/12/31 1,539
338543 신혼에 개 키우면 안되겠네요 14 ㅇㅇ 2013/12/31 11,619
338542 조용필 이민호가 올해 절 행복하게.. 9 ... 2013/12/31 1,598
338541 아빠 1 아빠딸 2013/12/31 851
338540 쇼킹하네요...무릎관절 수술은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15 허걱 2013/12/31 4,925
338539 솔로인데 무슨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네요 10 -_- 2013/12/31 1,591
338538 사채 근저당 끼인집 전세금 4 2013/12/31 1,279
338537 수지 말하는거 보면 학교 때 놀던 티가 드러나더군요. 19 날나리 2013/12/31 6,536
338536 서울역 고가도로서 50대 남성 분신. 16 뉴스 2013/12/31 2,467
338535 새해 2시간전에 남친이랑 대박싸운이야기 7 2013/12/31 2,062
338534 인천을 시골, 할렘취급하는 사람들은... 19 ... 2013/12/31 5,003
338533 김혜수... 33 그녀 2013/12/31 14,575
338532 생중계 - 시위대에 경찰 쫄았군, 제야의 종 타종행사_보신각 2 lowsim.. 2013/12/31 1,927
338531 살기 느껴지는 눈빛? 갑오년 2013/12/31 4,247
338530 그렇게아버지가된다 6 봤어요 2013/12/31 1,893
338529 메뉴 조언 부탁드려요. 막 40이 된 기념 파티!! ^^; 2013/12/31 843
338528 아파트 담보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 집담보대출 2013/12/31 2,287
338527 진정한 친구는 없다면서 왜 친구를 만들까요? 23 ... 2013/12/31 6,313
338526 박준 헤어 박준 성폭행 사건 어떻게 지나갔나요? 1 마랑고니 2013/12/31 2,111
338525 남편이 좋은차를 샀는데요, 분수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9 왜이럴까요 2013/12/31 3,854
338524 kbs연기대상은... 2 근데 2013/12/31 2,167
338523 남편이랑 어제 싸웠는데 6 남편 2013/12/31 1,478
338522 이민호 오늘 너무 괜찮은데요..?? 9 hide 2013/12/31 3,098
338521 오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4 한해 보내기.. 2013/12/31 1,240
338520 법원근처라 노래방은 없고 가요주점 뿐인데 3 범천동 2013/12/31 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