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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할때...

...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13-12-30 22:29:08
전세 재계약할때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하고싶은데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IP : 175.117.xxx.1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30 10:31 PM (61.98.xxx.241)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게약서에 금액 다시 쓰고 도장 찍었는데요
    굳이 수수료 내고 부동산에서 하실 필요가~

  • 2. 이기대
    '13.12.30 10:34 PM (183.103.xxx.130)

    그냥 전에 하셧던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요. 저도 모를땐 수수료 주고 햇는데 알고보니 쉽더군요. 집주인과 만나 전에 계약서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주택전세는 0.4프로인가 그렇던데 아껴야죠.

  • 3. 원글인데요
    '13.12.30 10:34 PM (175.117.xxx.103)

    집주인이 외국살아서 대리인이 와서 걱정이 되서요

  • 4. 11
    '13.12.30 10:56 PM (121.162.xxx.100)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세요

  • 5.  
    '13.12.30 11:33 PM (218.50.xxx.17)

    1. 인터넷 법원 등기소 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살펴봅니다.
    2. 아무 이상 없으면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혹은 백지 A4지에 전세재계약서를 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양식 많아요)
    3. 금액이 올랐으면 금액 '오른' 만큼만 '보증금을 ~원으로 인상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을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인상분만 추가로 재계약하시는 거에요)

  • 6. 써니
    '13.12.31 9:01 AM (122.34.xxx.74)

    전세 재계약 방법 / 더불어 감사하게 저장합니다^^

  • 7. ..
    '13.12.31 11:30 AM (121.190.xxx.57)

    제가 일요일, 재계약을 두건했는데요.
    저의 집과 제가 전세든 집과의.

    부동산끼시지 않아도 돼요. 10만원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백지에
    변경계약서..로 적으시고
    전세계약내용은 첨부한 전세계약서로 갈음한다.
    다만, 전세금액은..., 전세기일은....로 변경한다.

    라고만 쓰시고, 임대인, 임차인 쓰시고 인감찍으시면 돼요.

    필요서류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전세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는, 위임장도 받으셔야하고요.

  • 8. ㄷㄷ
    '14.3.8 2:55 PM (222.117.xxx.6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9. 써니
    '14.11.13 7:52 AM (122.34.xxx.74)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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