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근혜 1만원 문화상품권에도 세금 걷겠다

상품권에도 세금 조회수 : 2,275
작성일 : 2013-12-30 16:21:27
상품권 1만원권 인지세 부과, 백화점 "이중과세" 반발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3-12-29 17:04 최종수정 2013-12-29 22:01

비과세인 5천원권 늘릴듯

내년부터 1만원권 백화점 및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외 식상품권 등에 인지세 50원이 부과된다. 당초 비과세이던 1만원 상품권에 0.5%의 인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이중과세를, 문화.도서상품권 업계는 사업 위축에 따른 문화.출판산업 악영향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5000 원 상품권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 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수 규모는 작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백화점 업계에선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액상 품권의 1만원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을 1만원권으로 거슬 러 줄 경우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권으로 5만원어치만 제품을 구입한 뒤 1만원권을 5장 내줄 경우 인지세 250원을 추가로 부담하 게 되는 꼴이다. 때문에 비과세가 유지되는 5000원권 상 품권이 대안으로 대거 유통될 전망이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백화점 1만 원 상품권 23.1%가 교환 또는 거스름돈으로 지급된 만큼 1만원권 인지세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등 중소상품권 전문업 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비상이다.

중소상품권 전문업체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 치금 운용, 소멸시효로 인한 낙전수입 등을 통해 발행금액 1% 내외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도서 상품권은 1만원권 상품권 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0.5% 인지세 부과는 수익 의 절반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중소상품권 사용처 대부분 이 문화 및 도서출판, 예술 공연 분야인데 인지 세 부과로 인해 중소상품권 업체가 어려움을 겪 으면 이들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view? ra=Sent1001m_01A&corp=fnnews&arcid=201312300100303 980016005&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2 9&
IP : 1.209.xxx.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자바라기
    '13.12.30 5:02 PM (115.126.xxx.122)

    참 웃겨여...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는 게...2조 4천이라는 데..
    그걸..
    서민들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거임?

  • 2. 천냥
    '13.12.30 5:27 PM (125.138.xxx.230)

    진짜 세금 걷는 머리만 창조적이네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 3. 럭키№V
    '13.12.30 7:31 PM (119.82.xxx.33)

    이것이 바로 뻐큐네식 창조경제-_-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841 개복숭아 효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20 즐기시는분들.. 2013/12/31 11,339
338840 라티시마 할인권 좀~ 2 ^^ 2013/12/31 696
338839 tv동물 농장 mc가 정*희로 교체된다는데 45 초큼 놀람 2013/12/31 4,686
338838 올해의 마지막날 제마음은 찬바람이 부네요. 2 행복해2 2013/12/31 1,106
338837 생방송 -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정봉주 출연 오후 4~6시.. 4 lowsim.. 2013/12/31 803
338836 15년이상된 물건 있나요? 34 2013/12/31 3,619
338835 노트북에 ssd달아서들 많이 쓰시나요?? 11 .. 2013/12/31 1,568
338834 새해맞이용 뭔가 특별히 요리하시나요? 3 새해맞이 2013/12/31 1,108
338833 무조건 가야하겠죠? (구직) 4 고민 2013/12/31 1,512
338832 오늘 지하철 막차 몇시까지인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 1 지하철막차시.. 2013/12/31 1,127
338831 곤지암에 소머리국밥집 추천해 주세요 8 질문 2013/12/31 2,136
338830 결혼식 때 꼭 일있다고 안오는 기혼친구들.. 47 2013/12/31 9,184
338829 2013년 한 해, 누가 가장 만족스런 삶을 살았을까요? 변호사 2013/12/31 661
338828 “가난한 군인은 초코파이도 못 사먹겠다”…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 8 후~~ 2013/12/31 2,287
338827 아파트 팔까요? 4 걱정 2013/12/31 2,481
338826 공무원 면접볼때 만삭이면 불리할까요? 1 임신부 2013/12/31 3,297
338825 여자들은 결혼후 친구들이랑 연락이끊긴다고하는데 남자들도 그런가요.. 10 ... 2013/12/31 3,431
338824 고교 최상위권 되려면 수학 선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23 dma 2013/12/31 5,167
338823 아침에 일어나면 82... 1 ... 2013/12/31 1,145
338822 세탁세제...비싼게 더 좋긴 한가요? 가성비 좋은 것 추천 좀... 7 ... 2013/12/31 4,145
338821 1월1일부터 가스비 오르는거 맞아요? 7 가스비 2013/12/31 1,735
338820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잘 보는 병원 소개 부탁드려요 10 ..... 2013/12/31 2,816
338819 노대통령님 묘역에 변호인 티켓을 놓고 갔네요 7 누군가 2013/12/31 2,872
338818 받았으니 돌려줘야할텐데.. 바이올린 2013/12/31 754
338817 질문의 목적 3 늘상 2013/12/31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