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무성-박기춘, 국회내 소위구성 합의…”철도파업 철회”

세우실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13-12-30 09:42:51

 

 

 

김무성-박기춘, 국회내 소위구성 합의…”철도파업 철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07206603043768&D...

 

 

지금 내용 없는 속보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그나마 내용이 좀 있는게 이 기사네요.

트위터에도 올라오는 걸 보면

hanitweet [속보] 여야가 철도민영화방지 소위원회 구성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가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mediamongu 전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여야가 잠시뒤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다'는 속보가 들어 오네요..

minjoodang 전 여야가 철도민영화 방지 소위 구성에 잠정합의 하였고 철도노조는 소위구성이 완료 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진압이나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 입니다 철도노조원에 대한 복귀 압력도 멈추길 당부드립니다 #민이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민주노총 트위터에 따르면

ekctu #kctu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 타결됐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도 있네요. (제가 지금 기사 찾는대로 계속 추가하고 있어서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네요. 죄송...)

 

[속보]與野, 철도민영화방지 소위 구성 잠정 합의
http://www.ytn.co.kr/_ln/0101_201312300943381817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철도파업 중단"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거군요.

해결책으로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소위 구성이었고 철도노조나 야당에서도 노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

소위 구성을 요구했었고 철도노조측에서 소위 구성되면 철도 파업 철회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근데 소위 구성하기로 여야간에 잠정 합의했다. 딱 요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저런 식으로 헤드라인 뽑는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그대로 두겠습니다.)

 

 

 


―――――――――――――――――――――――――――――――――――――――――――――――――――――――――――――――――――――――――――――――――――――

”나는 문학과 연극 분야에서는 적임자지만, 수학과 체육 기계 분야에서는 군중에 속한다.
우리 중 최고라는 사람도 군중에 속하는 99%와 적임자에 속하는 1%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군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나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셈이다.”

                 - 버나드 쇼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인노무현
    '13.12.30 9:55 AM (115.139.xxx.148)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철도노조 조직실장은 30일 오전 "파업철회는 오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

  • 2. 세우실
    '13.12.30 9:59 AM (202.76.xxx.5)

    예 지금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여야 소위 구성에 합의를 했다는 거고 파업 철회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

  • 3. 변호인노무현
    '13.12.30 10:00 AM (115.139.xxx.148)

    소위합의 구성을..

    파업대오를 무너리뜨려고...언론에서...설레발치는듯 보입니다...

  • 4. 세우실
    '13.12.30 11:32 AM (202.76.xxx.5)

    그런데 결국은 파업 철회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소위 구성에 합의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고, 소위 구성 후에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 조건이라서
    단순히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일 뿐 파업 철회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102 4살 어린 형님 3 나이 많은 .. 2014/02/03 2,410
347101 님들 주위에 여자가 많이 연상인 커플있나요? 9 루나 2014/02/03 6,648
347100 이거 컴퓨터 바이러스 걸린거죠..? ㅠ.ㅠ 1 우엥.. 2014/02/03 1,031
347099 1100만 돌파 '변호인'의 힘..봉하마을 북적 3 변호인 2014/02/03 1,776
347098 왜 친정에서 집에 돈보탠걸 시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 79 Naples.. 2014/02/03 15,282
347097 운동하는게 생활의 활력소네요 4 cozy12.. 2014/02/03 2,742
347096 초등 1,4학년 엄마가 오전 파트 근무할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9 고민 2014/02/03 1,677
347095 얼굴에 상처났을때 ㄱㄱㄱ 2014/02/03 1,592
347094 아기 혼자 카시트 한 뒷자리에 앉아 갈 수 있나요? 23 카시트 2014/02/03 4,097
347093 인터넷으로 예매한 극장표 (결제완료)를요!!! 4 궁구미 2014/02/03 800
347092 식기 세척기 세제 9 입춘추위 2014/02/03 2,713
347091 아너스물걸레 어떻게 빠세요? 1 ᆞᆞ 2014/02/03 1,856
347090 제가 열이 계속 39도까지올라가는데 응급실가도되나요? 4 지금 2014/02/03 3,169
347089 실수 2 '' 2014/02/03 977
347088 밤만 되면 몸이 아파요. 2 19금아님 2014/02/03 3,073
347087 주민번호, 인권 문제뿐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떨어뜨려 박대통령, .. 2014/02/03 894
347086 집에서 매직했는데요,... 5 .... 2014/02/03 2,102
347085 녹차가 타미플루보다치료효과100배 3 조류독감 2014/02/03 3,124
347084 저축,보험정리표 14 제가 2014/02/03 3,495
347083 포장이사 피해 증명? 5 ... 2014/02/03 1,813
347082 윗집에서의 음악소리, 티비소리 다 들려요ㅜㅜ 3 %% 2014/02/03 2,069
347081 혼자서 피아노반주 배우는거 가능할까요~? 6 딩동댕 2014/02/03 2,047
347080 냉장고에서 넉달된 대추 달인거요 1 봄날 2014/02/03 1,046
347079 싱글침대 4 침대 2014/02/03 1,161
347078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뭐가 있나요? 1 등기부등본 2014/02/03 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