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nm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3-12-29 23:54:06
2012년 5월에 2년 전세계약으로 1억6천정도에 시세보다 2천 싸게 계약했어요.
사정이 있어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근저당이 있지만 말소된다는 부동산 말을 듣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올 10월 아기때문에 전세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부동산에 연락하니 금방이라도 집보러 올 태세여서 일단 이사가는 집을
먼저 계약하는 실수를 저질렀네요.

사실 계약하는날도 계속 주인한테 전화했지만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을 안했지만 들어갈 집에 이사가는게 급해서 급한마음이 컸어요. 
계약금 보내고 나니 바로 부동산에서 득달같이 전화와서 계약하지 말라고...지금 사는 전세집에 개인채권 근저당이 껴있다고 하네요.
이사하면서 확정일 받은 바로 다음날 대출을 1억가까이 받았더라구요. 아파트 시세는 2억9천대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주인한테 잘 말해달라고,,만기전에 불가피 하게 나가 죄송하다고 몇번 말씀드리니 그쪽에서 10월말까지 해주겠다 해놓고 미루고 미뤄서 12월30일까지 해주겠다로 바뀌었어요.

일단 이사가 내년 1월이라 맘이 급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대출이 1억이나 있는 집은 물건등록 할 수 없다고 하시고요.
12월30일까지도 해결안되면 일단 내용증명을 하라는데 이게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12월말까지 해결해준다는 말은 이제 못믿겠구요...돈을 만기날짜에 받지도 못할까봐 겁나네요...내용증명은 하겠지만 아예 못받을 수도 있을까봐 더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그래서 등기부를 다시 띄어보니 근저당 대출 전력이 후덜덜 해요

IP : 211.109.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0 12:32 AM (39.119.xxx.119)

    확정신고받은후 근저당이 설정된거라 원글님이 일순위가 맞는것 같긴 한데요 . 2012년. 당초 계약하면서 근저당권 말소 한다고 했다는데 그건은 말소하고 다시 개인빚으로 근저당이 잡혔다는 건가요?.. 새로 계약한집 계약금을 떼일망정 이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나가시면 안되겠네요 . 전셋집은 가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 떼보셨나봐요,

  • 2. 원글이
    '13.12.30 11:48 AM (211.109.xxx.167)

    네 말소후 이사하자마자 바로 개인빚을 넣었더라구요. 전세살면서 이런적이 없어서 등기부등본 띄어볼 생각을 못했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931 저.. 혹시 이 패딩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1 ^^ 2013/12/31 1,480
338930 수학 정석 연습문제는 5 수학 2013/12/31 1,702
338929 솔직히 이민호 보다 박기웅이나 임시완이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20 ㅇㅇㅇ 2013/12/31 4,902
338928 돌연변이 연구소 왜이렇게 웃겨요? 1 .... 2013/12/31 6,876
338927 sbs 연기대상 이휘재만 빠짐 딱 좋겠네요!!! 24 ㅇㅇ 2013/12/31 4,493
338926 압구정인데 떡국떡 살 수 있을까요? 벌렁 2013/12/31 986
338925 가족중의 누군가가 다단계를 하면요? 2 ㅂㅂ 2013/12/31 1,580
338924 신혼에 개 키우면 안되겠네요 14 ㅇㅇ 2013/12/31 11,854
338923 조용필 이민호가 올해 절 행복하게.. 9 ... 2013/12/31 1,626
338922 아빠 1 아빠딸 2013/12/31 875
338921 쇼킹하네요...무릎관절 수술은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15 허걱 2013/12/31 4,950
338920 솔로인데 무슨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네요 10 -_- 2013/12/31 1,627
338919 사채 근저당 끼인집 전세금 4 2013/12/31 1,299
338918 수지 말하는거 보면 학교 때 놀던 티가 드러나더군요. 19 날나리 2013/12/31 6,565
338917 서울역 고가도로서 50대 남성 분신. 16 뉴스 2013/12/31 2,487
338916 새해 2시간전에 남친이랑 대박싸운이야기 7 2013/12/31 2,088
338915 인천을 시골, 할렘취급하는 사람들은... 19 ... 2013/12/31 5,060
338914 김혜수... 33 그녀 2013/12/31 14,604
338913 생중계 - 시위대에 경찰 쫄았군, 제야의 종 타종행사_보신각 2 lowsim.. 2013/12/31 1,949
338912 살기 느껴지는 눈빛? 갑오년 2013/12/31 4,366
338911 그렇게아버지가된다 6 봤어요 2013/12/31 1,912
338910 메뉴 조언 부탁드려요. 막 40이 된 기념 파티!! ^^; 2013/12/31 870
338909 아파트 담보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 집담보대출 2013/12/31 2,312
338908 진정한 친구는 없다면서 왜 친구를 만들까요? 23 ... 2013/12/31 6,342
338907 박준 헤어 박준 성폭행 사건 어떻게 지나갔나요? 1 마랑고니 2013/12/3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