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KTX·새마을 요금 상한제 폐지”…정부 ‘부자 열차’ 확대 추진

열정과냉정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3-12-28 11:15: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80600045&code=...
정부가 KTX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열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돼도 상한제 때문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차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별화된 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책안은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준고속열차는 서울과 춘천을 잇는 ‘ITX-청춘’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새마을호를 시속 200㎞급으로 고속화할 예정이어서 일부 무궁화호 외에는 대부분 요금 상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서울·용산발보다 10% 낮아질 것이며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한선 폐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

철도 요금 등급제는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영국에서 시행됐다. 영국 철도는 국토부 방안과 유사하게 통근열차는 규제 대상으로 하되, 특급열차와 중장거리 열차는 비규제 대상이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중장거리 열차 요금은 1995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영국의 스탠퍼드~런던 구간(214㎞) 철도 요금은 16만7000원으로 비슷한 거리인 천안아산~동대구(197㎞) 요금은 2만6300원이다. 양국 간 물가 차이는 2배 정도인데 철도 요금은 영국이 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의 부채를 들고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 설립되면 코레일 부채는 오히려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벽지 적자노선도 같이 운영한다”며 “민영화 이후 비용 절감으로 사고가 늘어난 해외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IP : 211.220.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8 11:51 AM (220.127.xxx.208)

    서민인 나로썬 이제부터 ktx는 비싸서 못탈듯하네
    지금까진 잘 타구 다녔는데....

  • 2. 집회
    '13.12.28 12:11 PM (175.197.xxx.75)

    이 민영화를막아야해요.

  • 3. 베충이랑 가스통님들
    '13.12.28 12:17 PM (219.254.xxx.233)

    이제 걸어다니겠네요.
    박사모 아줌마 아저씨들 대부분도 기차 못타시겠네..요. ㅎㅎ

    짐이 곧 국가인 반신반인 다카키 마사오님을 섬기고 대를 이어 그네님께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안됐어요.

  • 4. 지금도
    '13.12.28 12:54 PM (175.200.xxx.70)

    부담되서 서울 사는 형제 만나러 잘 못가는데 앞으로는 더 만나기 힘들 듯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072 출산후에 어느정도때부터 다이어트 해야하나요? 6 뚱이 2013/12/29 1,802
338071 고추장 수제비에 계란 풀까요?말까요? 2 칼칼 2013/12/29 1,925
338070 미혼이신분들 31일날 다들 뭐하시나요? 6 비타민 2013/12/29 1,921
338069 전남편이 돈을 저한테 덮어씌울까봐 걱정이 되요 8 ... 2013/12/29 4,324
338068 송파에서 출발해 즐기고 올만한 코스 추천해주세요^^ 3 sos 2013/12/29 915
338067 1월의 통영여행 5 인샬라 2013/12/29 1,654
338066 남편 도박빚이 엄청나요 46 델리만쥬 2013/12/29 23,255
338065 대형마트 생필품, 원가 내려도 판매가는 '고공행진' 2 ㅅㅅ 2013/12/29 798
338064 경비아저씨가 휘파람을 부시는데 자제시키고 싶어요. 10 휘파람 2013/12/29 2,784
338063 군밤 만들기 ㅠㅠ 1 호호맘 2013/12/29 2,110
338062 천주교에선.. .. 2013/12/29 1,388
338061 비난조의 말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대책 2013/12/29 1,330
338060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 이직 가능한 곳이 어딜까요? 2 .. 2013/12/29 1,785
338059 불질러 시어머니 죽이고 며느리 집행유예라니, 말세다..사람목숨.. 4 .... 2013/12/29 2,366
338058 분노에 찬 십만 시위대, 끓어오르다 2 light7.. 2013/12/29 1,492
338057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거침없는 돌직구... 2 대통령 민영.. 2013/12/29 2,319
338056 고구마 변비 12 고구마 2013/12/29 3,698
338055 귤을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쓴맛이 나는데요 2013/12/29 1,931
338054 남의 소비성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2 ... 2013/12/29 1,405
338053 코레일 연봉이 높으면 구조조정해야죠 70 민영화 2013/12/29 4,191
338052 1월에 영수학원 한달 쉬어도 될까요 2 왕자엄마 2013/12/29 1,530
338051 이명박근혜의 꼼꼼하신 살림솜씨 Drim 2013/12/29 1,290
338050 혹시 화병으로 고생하셨던 분 계신가요. 10 고민 2013/12/29 4,078
338049 가사일은 노동인가? 임금지불은 누구에게 주장? rh 2013/12/29 1,275
338048 전세집 부동산 거래할 때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4 사회초보 2013/12/29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