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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집 말인데요.

내집마련 조회수 : 2,709
작성일 : 2013-12-27 11:53:27

주변아파트에 경매나온집이 있어요.(전봇대에 막 전단지 붙여져있어서 알게되었구요)

확인해보니 시세 3억1천정도에 7천만원 정도의 은행 빛이 있어 경매에 나왔던데.

이런경우 집을 정상적으로 매매하여 팔고 7천만원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그에 맞는집으로 이사를 가면안되나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이집 로얄동로얄층이라 관심이있어 알아봤는데 매매로 내놔도 잘팔릴 집을 왜 안팔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해는 안가지만 호감가는 아파트라 엿쭤보아요

 

IP : 121.55.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12.27 12:14 PM (121.55.xxx.74)

    댓글 감사합니다.
    제때 팔리지 않는지역이 아닙니다. 거주하고 계신분이 매매로 내놓질알았구요.

    순위는 다 소멸되고 남은 금액 칠천만원이랍니다.

    경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쉽진않네요.

  • 2. ..
    '13.12.27 12:16 PM (14.37.xxx.131)

    경매 낙찰받고 명도까지 시간이 걸리니 시간벌기.. 원글님이 쓴곳은 거래도 많고 로얄동에 로얄층이라니 실거래가보다 높게 낙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노릴수도..

  • 3. ...
    '13.12.27 1:03 PM (118.222.xxx.177)

    그 집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해요.
    적은 금액으로 경매 들어 오는건은 대부분 취소되던데요.

  • 4. 게다가
    '13.12.27 3:44 PM (125.178.xxx.42)

    그거 전단지 붙여 놓은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거금요구합니다.
    명도비 또 따로 요구하구요.

    또 써놓은 가격을 최저가로 해서 최고가 써 넣은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결국 써 놓은 숫자는 미끼구요.

  • 5. 원글
    '13.12.27 4:01 PM (121.55.xxx.74)

    네 전단지 붙여 놓은곳에 전화를 하니 수수료를 2~3배를 요구하더군요.
    최저가는 그냥 미끼일뿐 그가격에는 도저히 받을수 없었고
    저혼자 경매에 하면 10%정도 싸게는 낙찰가능할거같던데..
    그 뒤에 또 다른 비용이 더 들지 명도비도 알아봐야겠네요.
    오늘 부동산 들러봤는데. 10%정도 싸다면 낙찰받아도 괜찮을것같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명도까지 쉽지만은 않을꺼같지만요.

  • 6. 오칠이
    '14.4.25 2:55 PM (111.118.xxx.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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