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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아르바이트 소득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조회수 : 2,670
작성일 : 2013-12-26 20:01:02

안녕하세요

전 전업 주부인데 올 10월부터  아시는 분 부탁으로 회사 업무를  좀 도와 드리고 낼 제 통장으로 800 여 만원정도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전업주부 통장으로 회사 명의의 돈이 입금되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그 밖에 남편회사에 소속된 의료보험도 제가 소득자로 분류되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IP : 119.207.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2.26 8:13 PM (115.137.xxx.154) - 삭제된댓글

    프리랜서들은 4월인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걸로 아는데 소득이 1500 이상이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다음해에 소득이 잡혀서 뒤늦게 뭘 내라거나 환급받기도 하구요.. 소득세는 안 내도 될 거 같은데 혹시 소득이 잡히면 따로 국민연금가입하라고 연락 올 수도 있는데 이차저차 일시적인 소득이었다 소명하면 안 내는 걸로 알아요... 자세한 건 지역 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2. 복진맘
    '13.12.26 8:17 PM (119.207.xxx.220)

    o o 님!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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