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310 비자금의 천국 스위스, 박근혜 명의 비자금? ㅅㅅㅂ 2014/01/21 1,059
343309 대구에서 강릉간 고속도로상황이 어떤가요??? 3 고속도로 2014/01/21 848
343308 오후되면 도로사정 괜찮아질까요? ㅠㅠ 3 걱정 2014/01/21 1,122
343307 점빼고 메디폼 떼고나서 물세수해도되나요???? 2 제발 깨끗이.. 2014/01/21 14,206
343306 지인 결혼식인데 살이쪄서 .ㅜㅜ 백화점 브랜드 추천 하객이에요 2014/01/21 842
343305 0.001 , 0.002 .....이런식으로 숫자 쫙 나와있는.. .... 2014/01/21 396
343304 고데기 추천 바래요 2 롱스타킹 2014/01/21 1,746
343303 국민카드 해지할건데 정보유출여부 확인 꼭 해야하나요? 2 .. 2014/01/21 1,599
343302 부산에서 귀성형 전문 병원 아시는분 질문 2014/01/21 2,904
343301 선대인 "안철수, 결코 아름답지 않군요" 13 샬랄라 2014/01/21 1,931
343300 개인정보 유출 '최악의 암호' 1위는 '123456' 1 비번 바꿔야.. 2014/01/21 1,283
343299 안철수 ‘양보’발언 논란, 괄호열고 때문에 기존 정치권.. 2014/01/21 464
343298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막장’ 치닫는 일본 1 ㄴㅁ 2014/01/21 615
343297 롯데카드 고객센터를 찾아가야 하나요?? 3 000 2014/01/21 1,488
343296 김종류 ... 2014/01/21 2,086
343295 사기당해서 은행 압류 들어가게 되면요 1 압류 2014/01/21 932
343294 롯데카드 해지하려면 롯데백화점으로 가면 되나요? 2 오직하나 2014/01/21 1,912
343293 몬테소리 프리샘 좀 소개부탁드립니다 율리 2014/01/21 688
343292 시금치 어떻게 씻으시나요?? 12 .. 2014/01/21 6,324
343291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경우 2 궁금 2014/01/21 1,284
343290 상판이 대리석같은 재질로 된 식탁 어때요? 2 식탁 2014/01/21 1,113
343289 결혼시 남자쪽 여자쪽 적정 비율 15 결혼 2014/01/21 2,043
343288 정보유출 안되었다는데 그래도 찜찜~ 믿기도안믿기.. 2014/01/21 498
343287 아이허브 레드밀 뮤즐리 맛있게 먹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7 나라냥 2014/01/21 3,400
343286 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 연말정산 2014/01/21 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