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228 하루 물을 2~3리터씩 마시고 있는데요. 19 손님 2014/01/20 6,078
343227 저녁먹고 양치한 후 아무것도 안먹어도 자기전에 양치 하시나요? 2 ㅇㅇ 2014/01/20 2,875
343226 노트북에 모니터 연결하기 8 엘비스 2014/01/20 2,032
343225 소소한 행복 3 매력마녀 2014/01/20 1,086
343224 이혜훈,, 유시민 질문에 순간 완전 당황하네요..ㅎㅎ 4 ㅇㅇㅇ 2014/01/20 3,767
343223 환불안된다고 하는 곳 환불해보신 분 ㅠㅠ 12 에공도움좀ㅠ.. 2014/01/20 2,097
343222 우울증으로 입원 가능한 병원이 있을까요? 5 언니를 도와.. 2014/01/20 2,043
343221 문정현 신부님이 트윗으로 토로 하시는군요. 3 우리는 2014/01/20 1,674
343220 글내용삭제합니다 12 ... 2014/01/20 2,233
343219 김종서 목소리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24 ㅇㅇ 2014/01/20 2,764
343218 냉동된 닭살고기 많은데 활용법 부탁드려요 5 닭살고기 2014/01/20 1,226
343217 이디야 커피점 어떤가요 30 블루베리 2014/01/20 5,895
343216 통장 돈은 못 빼가겠죠? 17 사랑스러움 2014/01/20 9,151
343215 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여부 확인은 안전한 건가요? ... 2014/01/20 2,190
343214 자주 하시는 밑반찬 좀 알려주세요 5 ㅁㅁ 2014/01/20 2,827
343213 월요일에 볼 드라마 없었는데.. 7 ㅇㅇ 2014/01/20 2,597
343212 30대 후반 처자에요 14 노처자 2014/01/20 4,279
343211 정보유출카드 결제계좌 해지하거나 바꿔야하는 이유가 뭐죠? 8 문득궁금해짐.. 2014/01/20 2,627
343210 이게 어느 나라 언어로 보이세요? 15 질문 2014/01/20 3,045
343209 하지원 아기 죽었나요? 4 기황후 2014/01/20 2,812
343208 이 나라는 남대문 불탔을때부터 망조에 접어든 것 같아요. 10 명박6년차 2014/01/20 2,177
343207 기미에 효과봤어요. 아직 완벽히 낫진않았지만요 8 ㅎㅎㅎㅎ 2014/01/20 7,931
343206 초등1~2학년에 사춘기 예행연습하나요? 4 나거티브 2014/01/20 1,026
343205 스냅스에서 사진인화 해보신분?? 사진 2014/01/20 1,715
343204 이대 컴공 예비3번..될까요? 7 수험생맘 2014/01/20 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