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관련 문의 드려요

뜨락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3-12-25 10:53:07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친절한 82 회원님들에  문의드려요

25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어제 24일 원룸을 계약하였어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똑같은 대항력을 가지는데

전세권설정은 경비가 35만원 이상이 더 들고 이런저런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확정일자 받을것으로 권하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계약자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해서

전세금 55.000.000만원을 아들명의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어제 다 처리하였어요

아들은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55.000.000만원의 임차인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 부모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나요?

증여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염려가 되네요

증여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5 11:05 AM (220.76.xxx.224)

    10년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3천만원이예여. (부모와 직계자손의 경우) 55백이면 비과세 한도는 넘으셨고, 원칙적으로는 25백에대해 10%, 250만원 가량 세금을 증여일이 속한 날로 두달이네 증여받은 아드님의 거주지 세무서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하시죠.

  • 2.
    '13.12.25 11:07 AM (220.76.xxx.224)

    기한내 자진신고시 세액의 10% 감면있어요. 위의 경우 25만원이져

  • 3. 뜨락
    '13.12.25 11:15 AM (59.21.xxx.224)

    우와~~~~ ^^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낼 다시 확정일자 받은것을 취하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다시 계약해야겠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세요

  • 4. 그럼?
    '13.12.25 11:41 AM (125.185.xxx.138)

    윗글이 이해안되는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증여세, 전세권설정에 대한 비용(이거 자기가 하면 얼마 안들어요.귀찮아서 그렇지)
    두번 따로 돈 쓴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원글님이 전세를 들어가면 괜찮았겠어요.

  • 5.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닐지..
    '13.12.25 1:13 PM (61.247.xxx.51)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미 일반 전세로(확정일자 받고 입주한 것) 계약해 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2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250만원인 내야 하는데,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인가 감면해 줘 225만원 내게 되지만, 신고 안 하고 버티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아주 아주 많이 물게 되니까, 잘 알아 보고 처리하세요.

    요즘 세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혈안일 겁니다.

  • 6. 뜨락
    '13.12.25 8:24 PM (59.21.xxx.224)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댓글을 이제사 보았어요

    네 ~~~~~ 엎질러진 물 인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네요

    윗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996 YS차남 “盧, 말 한마디에 탄핵.. 朴은 사전 선거운동?” 1 그네는 ? 2014/01/20 1,123
342995 보관 이사 해보신 분~ 5 하마콧구멍 2014/01/20 780
342994 천주교 신자분께 문의요_성물 축성 꼭 해야되나요? 8 초보신자 2014/01/20 4,849
342993 피아노 전공생 딸 손에 다한증 치료방법 없을까요? 4 다한증 2014/01/20 2,887
342992 안현수시상식.. 강남스타일 노래 3 .. 2014/01/20 2,300
342991 참을 수 없는 남편의 버릇 4 눈이 왔어요.. 2014/01/20 1,653
342990 떡국떡 파시던 호박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 11 전화번호 2014/01/20 1,355
342989 농협에 개인정보 넣으면 다 유출된답니다... 4 ㅇㅇㅇ 2014/01/20 3,305
342988 국민카드 통화했는데 2 어렵게 2014/01/20 2,993
342987 소아과? 이비인후과? 4 초보엄마 2014/01/20 880
342986 기부금, 교회 십일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요.. 5 기부금 연말.. 2014/01/20 2,782
342985 인터넷으로 가스렌지 샀는데,가스 연결은 6 ... 2014/01/20 1,663
342984 유치원생 태권도 미술학원비 소득공제 될까요? 5 연말정산 2014/01/20 4,722
342983 이불 5 이불 2014/01/20 1,083
342982 강남고속터미널부근 아웃백이나 빕스 부탁드려요 2 어리버리 2014/01/20 2,867
342981 서울 지금 황사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3 .. 2014/01/20 956
342980 朴 정당공천 위헌,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무책임 위헌 시비 .. 2014/01/20 647
342979 김치냉장고 어디에두시나요?^^; 8 ... 2014/01/20 2,032
342978 "박정희 정권, 스위스 비자금 계좌 있었다. ".. 8 00000 2014/01/20 1,691
342977 ktx수서역과 일원본동 2 저기 2014/01/20 1,163
342976 안철수 차기 대권 지지도 30% 육박 16 탱자 2014/01/20 1,221
342975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1 산좋아 2014/01/20 426
342974 영어 몰라도 해외직구 쉽게하기 27 노란자전거 2014/01/20 2,181
342973 꿈해몽 고수님들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qbrkf 2014/01/20 404
342972 문어파는 곳 소개좀 해주세요 3 ... 2014/01/20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