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불법경찰물러나라! 조회수 : 1,488
작성일 : 2013-12-22 18:16:09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기각”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4075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신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헐.....!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2 6:19 PM (58.228.xxx.56)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2.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13.12.22 6:30 PM (58.228.xxx.56)

    펌)경찰의 미신고집회 운운 거짓말 + KBS협력공작 들통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page=1&sn1=&divpage=2&sn=off&ss=...





    올해 말까지 이미 24시간 집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집회라고 하던거 뽀록 났네요

  • 3.
    '13.12.22 7:14 PM (220.70.xxx.122)

    http://blog.naver.com/1115hq?Redirect=Log&logNo=40201605479

  • 4. 220.70///
    '13.12.22 9:28 PM (58.228.xxx.56)

    죽은사람들 탓 그만하고 현실을봐라~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092 김밥에...단무지 계란 우엉 당근 맛살 햄만 넣었더니 맛이 안나.. 26 2014/01/23 4,707
346091 수백향 어제 어찌됐나요? 2 궁금 2014/01/23 1,211
346090 아악! 일하고 싶어요 ㅜㅜ 4 백조 2014/01/23 1,954
346089 매생이국 끓일 때요 3 .. 2014/01/23 1,402
346088 인간적인 매력을 퐁퐁 솟아나는 법?! 뭘까요? 11 ㅠㅠ 2014/01/23 5,491
346087 월 100만원씩 20년 대출금 내시면서 생활하시는 분 계신가요?.. 10 fdhdhf.. 2014/01/23 3,965
346086 갈골한과 4 설선물 2014/01/23 1,354
346085 강아지 양치요 칫솔로 하세요 손수건으로 하세요? 3 2014/01/23 1,169
346084 저 누룽지팬 사서 방금 받았는데요. 3 샀어요.. 2014/01/23 1,401
346083 ARS로 분실신고시 재발급 국민카드 2014/01/23 743
346082 학교 교무행정보조요 7 사랑스러움 2014/01/23 2,348
346081 모임 총무인데요. 그 중 한 지인이 제 욕을 그렇게 하다는데.... 4 들으면 약?.. 2014/01/23 1,644
346080 가전제품 일련번호 같아도 백화점과 인터넷 물건은 다른가요? 5 냉장고 2014/01/23 6,445
346079 결혼17년차 인데 혼수로해온 장롱이 멀쩡한데,, 11 ㅇㅇ 2014/01/23 3,664
346078 블루베리..냉동으로 사도 괜찮겠죠? 2 d효능 2014/01/23 1,250
346077 ‘변호인’ 송강호,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8 행동하는 양.. 2014/01/23 1,789
346076 별그대 신성록 10 nn 2014/01/23 4,907
346075 군고구마 해 먹기 좋은 기구 소개부탁해요. 16 코스모스 2014/01/23 2,383
346074 딸부자집큰딸은 며느리로 극단적케이스가 많나요? 12 .. 2014/01/23 2,951
346073 tv 서랍장이나 콘솔에 올려 놓고 보시는 분 있나요? 4 질문 2014/01/23 1,111
346072 이런 핏의 청바지 보신분계세요? 4 데님 2014/01/23 1,668
346071 이재명 성남시장, 민변과 손잡고...... 국정원과 전면전 11 .... 2014/01/23 1,319
346070 싱글맘 거주지 고민 들어주세요 8 거주지 고민.. 2014/01/23 1,599
346069 이쁜 여자아기 이름 ^^ 9 할머니 2014/01/23 3,044
346068 여기서 추천받은 아이허브 칼슘제 4 마음 2014/01/23 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