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에 차 세워놨다 누가 제차 긁고 도망친거 잡아서,
보험처리 받기로하고 제차 수리기간동안 보험회사에서 차 렌트 해줬는데요..
렌트한차를 주차해놨는데 누가 또 렌트차를 박거나 긁고 도망갔을시엔,,
제가 사고낸거 아니고, 남이 뺑소니친건데도, 제가 렌트하는기간에 벌어진일이니까
제가 차렌트회사에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님 차렌트회사서 씨씨티비나 블랙박스증 조사해 알아서 범인잡고 처리하는 건가요??
동네주차난도 심하고 저런일도 비일비재해서 렌트차 주차해놨는데 불안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를 뺑소니당하면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13-12-21 17:38:24
IP : 175.223.xxx.1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21 5:40 PM (72.213.xxx.130)렌트카를 빌릴때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한 것은 보험회사에 문의해봐야 할 듯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