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635 생중계 -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 -시간 / 16:00 lowsim.. 2014/01/09 374
339634 꼬지(산적)에 단무지 넣는 지역 있나요? 19 2014/01/09 6,430
339633 별에서온그대를 아부지가 10 크롱 2014/01/09 2,671
339632 알파카 코트 털빠짐이 심한가요? 9 2014/01/09 14,295
339631 숏컷하고싶어서 사각턱 광대 수술 , 미친거겠죠? 12 숏컷 2014/01/09 6,157
339630 베트남 살기 어떤가요? 1 ~~~ 2014/01/09 4,222
339629 변희재 고기 먹튀 사건에 대한 진중권의 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 무명씨 2014/01/09 9,982
339628 절임배추로 김장하면 큰 다라이 없어도 되나요? 5 ... 2014/01/09 1,660
339627 PC 추천좀 해주세요. 5 싱글이 2014/01/09 630
339626 이집션 매직 크림 써보신분 어떠신가욤~~!!?? 12 질문이요.... 2014/01/09 5,680
339625 요즘 적금이 스맛폰 가입조건에 뭐 아이콘 어쩌구 하면서 추가 금.. 2 .. 2014/01/09 560
339624 해외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가족이 다 나가는 경우 아이는 미인.. 1 궁금 2014/01/09 999
339623 에어로빅 다이어트 괜찮을까요? 5 새해목표 2014/01/09 2,547
339622 올해도 여전히 할머니들은 밍크코트 많이 입나요? 17 나쁜딸 2014/01/09 4,340
339621 100%알로에 베라 젤 좋은가요? 11 미국산 2014/01/09 4,279
339620 루푸스 증상일까요? 5 혹시 2014/01/09 2,954
339619 간헐적단식 하루 섭취 열량이요 2 다이어터 2014/01/09 1,564
339618 18개월 아기책 추천 부탁드려요 1 아기책 2014/01/09 760
339617 고양이가 아플때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5 아직은 초보.. 2014/01/09 2,380
339616 고기집 사장 아들이 변희재에게 사과요구 한 글이 떴네요 19 고기먹고 튀.. 2014/01/09 4,611
339615 출산예정일 일주일 전이 시어머니 생신인데 어떡하죠? 9 하얀겨울 2014/01/09 2,254
339614 강신주씨 강의 일정 알 수 있나요? 6 ... 2014/01/09 3,647
339613 SNS에 나도는 루머 90% 이상 가려낸다 4 boxes 2014/01/09 1,164
339612 목에 자꾸 ㄱㄹ가(비위죄송 ㅠ)생기는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5 이상 2014/01/09 918
339611 피부가 미친듯이 가려웠는데 5 커피 2014/01/09 3,481